주식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거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를 무효라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주식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거나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를 무효라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직계존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한다(국심 2005중 472, 2005.9.5. 같은 뜻임)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운수는 2002서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대주주인 청구인(○○년생)이 2002.10.31. 아들 정○○(○○년생)로부터 주식 1,365주(쟁점주식)를 주당 55,000원(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정○○는 2002.11.25., 2008.1.18. 2회에 걸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6.30., 2008.6.16. 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현재 처가 아닌 강○○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김○○은 국세기본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2.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1998년 자신이 보유한 15개 택시회사 중 하나인 ○○운수의 쟁점주식을 아들 정○○(○○년생)에게 명의개서해 주었으나, 이후 정○○가 외도를 하여 혼인외 자녀를 두는 등 청구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자,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일방적으로 다시 명의개서하면서 정○○를 공동대표이사에서 제외하였던바,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수하였다고 보거나 정○○ 명의의 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 행위를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이 정○○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운수의 주식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또는 정○○)이 정○○(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행위를 무효라고 보기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의 가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