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9.5.1.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2009.7.31.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9.5.1.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이 지난 2009.7.31.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① 법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 제10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청구인이 출력한 납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5.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4,006,6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하였고, 청구인은 2009.5.10. 위 납세고지서를 문서로 출력한 후, 2009.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2009.5.10. 열람(출력)하였으므로 이 날을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위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2009.5.1.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7.3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2009.7.3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