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통장사본에는 대부분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이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대부분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이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종목에 전기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이 조사한 전말서에도 전기용품을 판매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와 수년간 정상거래를 하여 왔음이 금융거래 사실 및 운송비 지급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상대방 거래처가 불법으로 사업을 하였는지 모르나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1,134백만원을 대신 갚아 주는 등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가져다 사용한 금전이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가 식품판매업자이고 청구법인에게 전기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대부분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판매업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매입원가비율이 31%밖에 되지 않고, 판매업 법인으로 상품의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는 없어 일정금액의 매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거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결정자체가 장부불비의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는 징벌적 규정으로 소득금액의 귀속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착되어야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가져다 사용한 금전이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호 및 제5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수년간 정상거래를 하여 왔음이 금융거래 사실 및 운송비 지급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상대방 거래처가 불법으로 사업을 하였는지 모르나,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천원) 공급자/대표자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합계 ☆상사 최$$ 759,970 356,830 435,037 750,150 645,141 2,944,128 상사(주) 최$$ 155,159 254,500 409,659 (주)산업 양## 270899 199,377 40,014 40,540 550,820 (주)@@사 김%% 240,012 240,012 (주)# 김&& 200,093 200,093 계 756,970 627,719 634,414 790,164 1,000,393 535,052 4,344,712 (다)청구법인의 2005~2007 사업연도 매입원가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 사업년도 당기매입원가 쟁점세금계산서 비율(B/A) 비고(수입금액) 2005 2,338,657 1,384,689 59.2 2,460,776 2006 2,252,571 1,425,028 63.3 2,410,547 2007 1,574,461 1,538,445 97.7 1,677,948 (라)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첫째, ○○○상사 및 ○○○주식회사는 동일 사업장(○○○상사 폐업후 법인전환)으로써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기간 중 라면 등 식품을 판매하였을 뿐, 전기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 최진상은 라면 등 식품을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전기용품도 매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전기용품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실사업자는 ○○○로서 동일사업장(○○○산업 폐업 후 ○○○ 신규등록)이고,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라면대리점으로써 전기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전기용품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주식회사 ○○○는 사업장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판매시설이나 판매장이 없고(대표자와 과거 건설업체에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였던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전기용품을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도 전기용품 매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대부분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이 이 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이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거래상대방과 정상적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대신 갚아 주는 등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져다 사용한 금전이 없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제66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의거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