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정착된 양도토지가 한 울타리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구획되어 주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양도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공부상 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정착된 양도토지가 한 울타리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구획되어 주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모아볼 때, 양도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17,900원의 부과처분과 2009.5.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대지 192.4㎡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대지 위에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기는 하나 동 주택이 공부상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구청 세무1과에 문의한 바, ○○○ 위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지번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양도토지는 담장, 철문에 의하여 무허가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나대지 상태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양도토지 위의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재산세과세대장 기타 공적인 서류에 의하여 주택의 실제 사용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토지명도 소송시 확인된 감정도면상의 건물정착면적의 토지만 사업용 토지로 판단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쟁점토지, 151.8㎡)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1) 청구인은 2008.2.19. 쟁점부동산을 1,044,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토지(192.4㎡)중 주택정착면적(26.45㎡, 건축물관리대장)의 5배에 해당하는 132.25㎡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5배를 초과하는 60.15㎡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649,04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양도토지위에 예전에는 3층짜리 숙박업용 건물(○○○, 148.77㎡)이 있었으나 1997.2.22. 화재발생으로 2000.6.12. 멸실되어 양도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토지명도 소송시 확인된 감정도면상 무허가건물의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40.6㎡는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26.45㎡)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여, 나머지 토지(쟁점토지, 151.8㎡)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17,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도토지가 구지번(○○○이 신지번(○○○)으로 합필되어 그 위에는 실지로 주택이 존재하였고, 동 주택과는 별개인 무허가주택과 관련하여 노숙자의 무단거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로 담장과 철문을 설치한 것일 뿐 쟁점토지는 실제로는 한울타리안에 위치한 실제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조세심판원에서 ○○○), ○○○), ○○○**), ○○○의 실무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 관련 부분을 전화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번지는 1975.4.12. ○○○번지로 합필되었다. (나) 일반건축물대장(2008.2.19. 발급)에는 ○○○ 대지 위에 주택(목조건물 26.45㎡, 1955.9.1. 완공)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건축과 실무담당직원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대지 위에 주택이 등재되지 아니한 이유는 구지번(125)이 신지번(132-3)으로 합필된 내용을 내부전산에서 미쳐 정리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처분청은 ○○○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았음). (다) ○○○과 실무담당직원은 단순히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 보다 적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음). (라) 도시관리과 실무담당직원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는 1973.9.6.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건물주가 공증각서(사업시행시 건물 등의 자진철거 약속)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85㎡ 이하의 임시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 바, 실지로 청구인은 1973.9.6. 이후 쟁점토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도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 토지인도 등) 과정에서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성과도(2008.1.29., ○○○ 작성)”에는 ○○○ 대지 위에는 무허가 주택(26㎡)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별개의 나대지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 실무담당직원들의 구두지시(노숙자들의 무단거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따라 임시로 담장과 철문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리심판부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3면은 외곽에 이미 울타리가 둘러쳐저 있고 주택부분의 출입구에 임시로 노숙자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가림막 정도의 담장이 설치된 것이고 처분청이 철문이라고 답변한 부분도 한 사람 정도 겨우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작은 쪽문으로 조사되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공부상 주택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주택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주택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였으나, 주택부수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 1992.8.18. 같은 뜻)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지번인 ○○○는 합필되기 이전에는 ○○○이었고, 구지번 위에는 주택 26.45㎡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중구청의 실무담당직원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상 미쳐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 토지 위에는 공부상 주택(26.45㎡)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현장검증 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26㎡)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부상 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정착된 양도토지가 한 울타리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구획되어 주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양도토지(192.4㎡)는 주택부수 토지(52.45㎡×5배=262.2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양도토지 중 일부이므로 마땅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