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사건번호 조심-2009-서-2931 선고일 2010.06.03

헌법재판소(2006헌바112, 2008.11.13)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배제 시기는 당해 연도 이후에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박○○○(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를 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보유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무납부하였다고 보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11,275,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3.) 결정에 따라 2008.12.11.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3,971,180원 및 794,2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2008.12.11. 경정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취소하고 2009.6.15.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7,304,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배제 시기는 당해 연도 이후에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불소급의 원칙 에 위반되고, 2009.7.3.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9.6.15.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법적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 배제를 소급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고지서 수령일인 2009.6.27. 이전인 2009.6.9. 결정취소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지급시국세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보유 물건의 시가표준액에 의거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에 대하여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법적근거를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배제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11,275,9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55,1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결정됨에 따라 2008.12.11. 경정결정으로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3,971,180원 및 794,23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경정결정한 종합부동산세를 2009.6.9.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 7,304,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9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를 보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하여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종합하건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하였는 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소급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009.7.3. 환급금 지급 이전에 2009.6.27.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기 이전인 2009.6.9. 결정취소 및 환급결의하였고, 환급금 지급일까지 이자성격으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통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