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데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919 선고일 2009.09.30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에 법인세과세표준을 45,744,721,741원으로 신고하고 법인세 11,424,180,430원을 납부한 후, 2009.3.30.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사업연도에 납부한 위의 법인세 중 2,284,836,087원(납부세액의 2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고, 부동산공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5.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재래식시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상인들을 설득하고 상인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건물신축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종합쇼핑몰로서의 컨셉(Concept)을 기획·설정하고 기본설계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사의 지급보증 없이 자력으로 자금을 동원 하여 상가신축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 도급을 주었지만, 청구법인의 기술직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건축활동을 통제·감독하는 한편 철근 등 일부 원자재는 직접 조달하여 총 3만평의 복합쇼핑몰을 완공하여 이 중 21,600평은 분양하고, 나머지 8,400평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극장, 유아놀이터, 직영매장 등)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등 청구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쇼핑몰을 직접 기획하고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분류원칙(5)에는 자신이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하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대규모의 종합쇼핑타운인 “팜스퀘어쇼핑몰”을 기획, 생산, 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5)의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칙 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이 위탁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유사제조업의 범위와 유사제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다른 업종에 까지 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공급업은 중소 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 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다.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 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45,744,721,741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법인세 11,424,180,430원 중 2,284,836,087원(납부세액의 20%)의 환급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 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 (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일부 원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등 자기책임 하에 위 쇼핑몰을 직접 기획하고 건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