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 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45,744,721,741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법인세 11,424,180,430원 중 2,284,836,087원(납부세액의 20%)의 환급을 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세 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 및 임대업(대분류: L)에 속하는 부동산공급업 (세분류: 7012)으로 분류하고 있고,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대분류: F)에 속하는 건물건설업(소분류: 452)으로 분류하면서 다른 건설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7012), 즉 부동산공급업은 건물건설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일부 원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등 자기책임 하에 위 쇼핑몰을 직접 기획하고 건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동산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