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09-서-2914 선고일 2009.09.22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 외에 보장수익률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이 지급된 시기인 2007.11.7.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2007년도에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7.31. 발행한 ‘제11회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58백만원 상당액(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매입한 후 2007.11.7.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15,837,50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 2,267,93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년 5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16,206,291원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3,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는 추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더군다나 2003년 7월부터 지급되어온 모든 이자소득을 2007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꺼번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이자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2007.11.7.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 외에 보장수익률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금액이 지급된 시기인 2007.11.7.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2007년도에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2007년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 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이자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 이라 함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 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⑦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지급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2007년도에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40백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청구인은 2008년 5월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쟁점전환사채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채의 명칭은 ○○○(주) 제11회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는 무기명식 이○○○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은 94,153백만원, 4.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 권면금액의 100%, 5. 사채의 권○○○ 10만원권, 6. 사채의 발행방법은 공모에 의한 일시 발행, 7. 사채의 이율은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2009.1.31.)까지 연이율 4%로 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9%로 하고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당사 주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에 등록(이하 “주권상장 등”으로 한다)된 경우에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6%로 한다.,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09.1.31.에 원금의 133.8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발행회사”의 “주권상장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금에 대하여 2009.1.31.에 원금의 112.62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이하 생략)., 9.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은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이자지급일(2004.7.31., 2005.7.31., 2006.7.31., 2007.7.31., 2008.7.31., 2009.7.31.)에 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하되, 최후이자 지급일에 지급할 이자는 직전이자 지급일 익일부터 최후이자 지급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 11.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으로는 2) 전환가액은 5,000원으로 한다., 4) 전환청구기간은 “본사채”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후(2003.10.31.)로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08.12.31.)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내역을 보면, 위 (2)의 “7” 및 “9”호에 의한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일(매년 7.31. 외)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위 (2)의 “7” 및 “8”호에 의한 이자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추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 7월부터 지급되어온 모든 이자소득을 2007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2007년도에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 40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며,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7년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