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2006.8.14. ○○○에 소재한 ○○○기업 대표 ○○○, ○○○과 체결한 ○○○를 시공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은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당시 세무대리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는 실수를 하였다. 그러나, ○○○은 쟁점금액을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단순 실수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당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반제하여야 할 별도 채무(대표자 입장에서는 별도 채권)가 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는 당시 기장세무대리인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7매, ○○○ 사본, 2006년 제2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6년 대표자가수금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2006.8.14. ○○○ ○○○ ○○○, ○○○으로부터 ○○○ 소재 ○○○를 사용승인 예정일을 2007.2.20.로 하여 공급대가 19억 8천만원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공사와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2006.8.14. ~ 2007.7.1. 기간 중 ○○○이 ○○○에 공급가액 18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 7매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2006.12.8. 공급가액 5억 4천만원(부가가치세 5,400만원)을 공급받는 자를 ○○○으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의 2006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중앙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매 1억 8천만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4매 9억 9,909만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중 1매 8,090만원으로 되어 있다.
(2) ○○○ 사본을 보면, 2006.8.21.~ 2007.9.19. 기간 중 ○○○ 신축한 ○○○의 공동출자자인 ○○○, ○○○ 및 ○○○이 각각 9억 9,250만원, 4억 2,650만원 및 4억 4,650만원, ○○○ 명의로 9,200만원, 합계 19억 5,750만원이 이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 대표자가수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대표자가수 입금액이 2006.11.15. 1억 5천만원, 2006.12.18. 9,850만원, 2006.12.19. 2억 8,850만원, 합계 5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6.11.15.~2006.12.17. 기간 중 대표자가수금 반제액은 1억 6,675만원, 2006.12.19.~2006.12.31. 기간 중 대표자 가수금 반제액은 3억 8,620만원, 합계 5억 5,295만원이고, 2006.12.19. 잔액은 22억 4,036만원, 2006년 12월말 잔액은 20억 5,742만원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을 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매출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수금에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9.1.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타당하겠고, 또한, 동 법인이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