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 최종 수취인이 청구인의 친인척 등으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개인용도의 지급이고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입금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 최종 수취인이 청구인의 친인척 등으로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 또는 개인용도의 지급이고 인터넷 송금시 IP주소와 송금시점이 동일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은 여성의류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인 ○○○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짐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에 대한 자료상 자료는 2004년 제2기 ~ 2005년 제2기 5건 1,946,000,000원 및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6건 3,323,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은 청구인이 1995년부터 동일한 상호 및 브랜드를 이용하여 계속 영업하였으나, 가공자료 매입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가공매입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1998년 5월 자진 폐업하였고, 이후 막내 여동생 심○○○의 명의로 사업하였다. 청구인은 2009.1.28.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조○○○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은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 납품하여 매출은 누락할 수 없고, 매입은 ○○○ 등에서 무자료 매입을 하고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으로 이체한 후에 실지 거래처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만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매입처 계좌(8개)의 입금자는 모두 ○○○이며, 대금이 이체되면 약 10분 후에 5 ~ 10개의 계좌에 송금되고 잔액은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며, 대금의 최종 수취인은 청구인의 친인척,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 이○○○(송금액 128,000,000원), ○○○의 사업자이다. 한편, 대금의 이체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동일한 IP주소에서 이체가 이루어졌다.
4. 쟁점매입처인 ○○○은 매출의 100%와 매입의 74.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 정정하고,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동대문 의류업체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4,412,000,000원은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하고, 동 매출누락 혐의 자료를 관련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동 대금의 최종 수취인이 청구인의 친인척, 보험설계사 및 ○○○의 사업자로 확인되는데, 이는 무자료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개인 용도의 지급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이 건 송금시 IP주소와 송금 시점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동대문상가의 사업자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의류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