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용처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실제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용처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4.3.9. 증여분 증여세 106,927,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397,385,10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증받을 당시 피상속인은 알콜성치매로 인하여 의사전달은 물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병원비 및 공과금 등 재산관리차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 중 251백만원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230백만원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수표 1매(450,000천원)와 현금 31,500천원을 수증받아 이 중 31,500천원은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후 사용하였으며 45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시티은행 강남지점에 1년 만기형 예치상품으로 계좌 3개를 개설하여 투자하였는데, 만기일 후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금융상품등에 투자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예금 등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금의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쟁점금액을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지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위탁관리한 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 7개월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이 중 251백만원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84백만원만 피상속인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차감한 397백만원을 증여세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개시전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 중 230백만원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알콜성 치매로 1999년 1월경부터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사망 당시까지도 계속적인 외래진료와 입원을 수시로 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간병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을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 본인 스스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여서 경제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2002년부터 최수○(청구인의 누나)은 넉넉지 않은 생활형편에도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와 병원치료비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간병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직접 부양하였다. 당시 최정○(청구인의 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4년 1월경에 최정○를 만나 병원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그러자 최정○는 본인이 직접 관리해 오던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최수○에게 건네주었다. 최수○은 최정○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건네받고 2004.1.19. 당해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그 예금잔액 전액을 다시 입금하였다가 2004.3.9. 450,000천원 및 2004.3.15. 31,500천원 등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당시에 미국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 최수○은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쟁점계좌의 잔액에서 피상속인을 모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매달 한 번씩 인출하여 본인의 하나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잔액(금12,502,406원)을 2004.7.8. 최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일단 전부 이체하였으며, 매달 한번씩 필요할 때마다 당해 국민은행 계좌에서 조금씩 인출하여 본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다시 이체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는데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최수○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어차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에 필요한 생활자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수○과 상의한 후에 안전하고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별도로 정기예금과 펀드에 가입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생활비와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통장에서 수시로 최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방문할 때마다 현금을 최수○에게 주기도 하였는바, 이렇게 청구인이 최수○에게 입금한 84,114,900원에 대해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이외에도 평소의 생활비와 간병비 및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히 있으나 청구인과 최수○이 처음부터 세금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를 챙긴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피상속인이 2006.10.22.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최정○에게 모친과 부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분배를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에, 연락마저 잘 되지 아니하여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약 230,532천원의 절반가량인 115,000천원을 2007.3.10. 최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내주었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당시에 피상속인은 식사조차 스스로 못 할 정도로 극도로 병환이 악화되어 본인 판단에 따른 의사전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집안사정으로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최수○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당초 증여 목적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모시고 있었던 최수○이 청구인 명의로 위탁관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부터 최수○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다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이체하는 등 피상속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사실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기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수○에게 수시로 송금한 점, 추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최수○에게 나누어 준 점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사본, 진료비 및 입원비 납입확인서, 최수○의 하나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실확인서, 간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2004.9.1. 발행한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치매로 진단되었으며, 진료기간은 1999.1.12.부터 2006.10.23.까지이고 이 기간중 1998.7.6.~1998.7.20., 1999.4.17.~1999.4.24., 1999.5.4.~1999.5.8., 1999.5.29.~1999.6.11., 2000.1.11.~2000.2.3., 2000.2.13.~2000.2.15., 2000.10.2.~2000.10.6., 2001.10.16.~2001.10.25., 2001.11.20.~2001.12.1., 2003.7.9.~2003.7.26., 2005.3.1.~2005.3.5., 2005.9.6.~2005.9.10., 2006.5.9.~2006.5.15., 2006.7.4.~2006.7.7.까지는 입원하다가 그 후 2006.10.22. 12:00경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총 784,132천원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은 경기도 ○○시 ○○동 ○○리 1854-33 임야 694㎡ 등 평가금액은 59,245천원, 증여재산가액으로 최정○(청구인의 형) 315,000천원, 청구인 397,385천원, 최수○(청구인의 누나) 12,502천원 등 합계 724,887천원으로 처분청의 상속재산 결정결의서상 나타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쟁점금액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은 수표 1매(450백만원)와 현금 31,500천원을 수증받아 이 중 31,500천원은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후 사용하였으며 45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시티은행 강남지점에 1년 만기형 예치상품으로 계좌 3개를 개설하여 투자하였으며, 만기일 후에는 동 금액을 청구인명의의 금융상품 등에 투자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2005서1776, 2005.9.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쟁점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의 자금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1999년부터 치매가 발병되어 입원과 통원치료를 계속하던 중환자로 쟁점금액 입금당시 피상속인은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간병인과 함께 거주할 만큼 병세가 악화되어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금액을 최정○(청구인의 형)가 맡아 관리하다가 최수○에게 전달되자 최수○이 당해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2003.12.2. 피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신규개설하였다가 2004.3.9., 2004.3.1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어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 간병비 등의 입․출금 거래의 편의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4.3.9. 시티은행에 쟁점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2006.10.22.) 당시 최정○(청구인의 형)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으나, 최정○는 장례식장에 참석도 하지 아니할 만큼 불화가 생겨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금액이 예치된 예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간병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230,532천원은 청구인이 보유하다가 2007.3.10. 절반가량인 115,000천원을 최수○(청구인의 누나)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일상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 대신 입․출금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상속재산(조심 2008서3, 2008.6.30. 참조)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임을 전제로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84,119천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397,385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397,385천원 중 166,853천원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지출하였으므로 나머지 230,532천원에 대하여만 실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66,853천원이 실제 피상속인의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용처․귀속처가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