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해조서에서 보증금없이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원 화해조서에서 보증금없이 매월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 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한다.
(1) ○○지방법원 화해조서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김○○에게 월 500만원에 임대하고, 동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 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분 부 가가치세 15,281,290원을 결정 ․ 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 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3,689,210원 및 2007년 귀속 6,025,590원을 결 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법원 화해조서(2008자516)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청 구인은 임대차기간을 2006.4.20.부터 2008.4.20.까지로 하여 김○○에게 쟁점건물을 임대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원으로, 임대료 지급기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중개인 없는 쌍방계약)하였으나, 위 기간 종료 후 동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의 상충이 있던 중 2008.6.11. 쌍방 간의 합의로 동 건물을 2008.7.17.까지 명도하기로 약정,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가 이루어 졌으므로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미연에 방 지하고자 신청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화해조항에는 김○○은 쟁점건물을 2008.7.24 명도하기로 하고, 동 기 간 중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기타 일체의 점유권 변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물명도시까지 제세공과금 등은 김○○이 부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4.20. 쟁점건물을 ○○○○○ ○○○○시장점으로 김덕 용에게 무상 임대하고 2008.4.20.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본사인 주식회사 ○○○○○과의 ○○○○○ 프랜차이즈 계약 중 도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을 이유로 명도에 응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이르 게 된 것으로 김○○의 무상임차확인서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는 무상으 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도 사후에 작성되어 임대소득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임차인의 ○○○○○ ○○○○시장점 중도해지 위약금 산출서, 임대차계약해약 통고서, 주식회사 ○○○○○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및 위약금 철회요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조세심판원 조사관이 쟁점건물 소재지에 현지 확인 조사(2009.10.26.)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시장 내 일명 ‘○○골목’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방통행인 도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주로 일본 인) 관광객 등이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변 상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한 바, 일방통행인 도로변의 보증금 시세는 3.3㎡당 약 2,500만원 ~ 3,000만원이고, 쟁점건물 주변은 3.3㎡당 약 1,000 ~ 1,200만원 내외의 보증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소득 신고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점에서 주변의 임대상가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은 인정되나, ○○지방법원 화해조서 관련 자료인 청구인과 임차인 김○○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06.4.20.부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김○○에 게 보증금 없이 매월 25일에 월세 500만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2006년 4월 김○○은 자신의 ○○○○○ ○○○○시장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월 세 없이 보증금 3,000만원으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 하여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한편, 동 화해조서 작성시에는 쟁점건물에 대 하여 청구인과 보증금 없이 월 500만원으로 2006.4.20.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하고, 확인서를 통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고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은 특수관계가 아닌 점 및 인근 건물의 경우 예외 없이 유상임대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일반적 인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 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