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903 선고일 2010-09-20 조세심판원

[요지] 이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OOOOOOOOO / 조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6.5.27.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199㎡와 1996.7.23. 동 소재지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99.97㎡의 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11.2. 양도하면서 지하1층은 공용 용도로, 1층은 상가로, 2층과 옥탑은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후,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160,331천원과 타 부동산 양도차익 212,894천원을합산하여 2006.1.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을 상가로 보고, 1층의 조립식판넬부분 101.41㎡를 상가면적에 추가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9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은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12.10. 심판청구(조심 OOOOOOOOO)를 제기하였고,2009.3.12. 인용결정을 받았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12. 및 2009.6.24. 양도소득세 9,915,81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부동산 1층의 조립식 판넬부분은 건물이 아니며, 건물로 볼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과세예고통지의 취소결정으로 청구대상 처분이 없어 심사제외(각하)결정한 것을 과세물건(쟁점부동산의 조립식 판넬부분)이 부존재하여 과세예고금액이 결정취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2008.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당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200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9.3.12. 인용결정(조심 OOOOOOOOO)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2)의 내용으로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심판청구시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