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거주하고 있는 주택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87 선고일 2010.03.2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라 한다)과 ○○○ 소재 농어가주택 4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2009.4.3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5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42년생)은 ○○○만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청구인 소유의 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수십년 간 선친 소유의 토지 및 선조들의 산소 관리대가로 이들 관리인에게 영구무상임대 또는 영구저가임대 형식으로 제공하여 왔고, 현재도 토지 등을 관리하는 관리인들 소유의 쟁점주택만 존재하는 바, 따라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제7조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지방세법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계산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 쟁점주택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종합부동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등 관리인들에게 영구무상임대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관리인들간에는 종업원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합산배제 기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각호 생략)

(3)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아래 <표>와 같이 서울주택 및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쟁점주택 소유자인 ○○○ 외 3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지방세법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6.3. 외 다수 같은 뜻).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수십년 간 선친 소유의 토지 및 선조들의 산소 관리대가로 이들 관리인에게 영구무상임대 또는 영구저가임대 형식으로 제공하여 왔고, 현재도 이들 관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토지 등 관리인에게 영구무상임대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토지 등의 관리인간에는 종업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