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고자료 및 관련 법인장부, 실제경영자의 문답서 및 거래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법인소득 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인의 신고자료 및 관련 법인장부, 실제경영자의 문답서 및 거래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법인소득 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어떤 장부나 증빙에 의하여 산정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법인소득 금액의 적출 과정에서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증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조○○는 청구법인의 법률상이나 주주명부상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며, 조○○는 2005년 1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2005년 2월 경부터 지명수배되어 약 8개월간 도피생활하다가 2005.10.8.경 검거되어 구속수감되었다가 2006.2.10.경에 석방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조○○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는데도 조○○를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소득처분 금액 중 2005~2007사업연도 판매수수료 45,500,000원은 권○○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위 금액을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조사하고 사실과 다른 오류 및 탈루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소득누락분을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류와 과세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이며, 적출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토지매입비와 토지공사비의 경우, 장부상 신고금액과 계약서 내용을 서면검토하고 거래 관련자인 조○○와 세무대리인 등의 확인서 및 경위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탈루금액을 확정한 것이 입증되므로, 과세처분에 신빙성이 없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타탕하지 아니하다.
(2) 조○○의 문답서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우○○의 확인서에서 조○○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의 모든 자금관리와 경영을 총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된 권○○의 문답서와 권○○의 확인서에서도 청구법인 주식의 실제 지분 100%를 조성두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청구법인이 회장이란 명목으로 조○○에게 각종 성과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이미 원천징수 신고한 사실과 대외적인 명함에도 실사업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조○○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회사경영에 대한 모든권한을 행사하는 실 대표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 조○○에세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1) 법인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조○○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며, 소득처분금액중 45,5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근로소득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처분청의 과세처분 등 내역> 세 목 등 구 분 금 액(원) 법 인 세 2005사업연도 1,103,445,310 2006사업연도 225,579,870 2007사업연도 413,672,410 계 1,742,697,590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누락분) 2005 귀속 290,904,960 2006 귀속 41,969,560 계 332,874,520 소득금액변동통지 2005년 귀속 2,698,780,630 2006년 귀속 836,663,913 2007년 귀속 553,918,400 계 4,089,362,943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월) 및 범칙조사 보고서(2009년 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 적축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법인 소득 적출내역> 적출항목 귀속연도 금액 처분 처분근거 비고 토지매입대 부당계상 2005 1,230,000 상여 장부상 매입금액을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계상 2006 430,500 토지공사비 등 부당계상 2005 1,300,000 상여, 유보 실제 공사내용보다 과다게상 공사기간 차이유보(230,000) 2007 300,000 통신비 등 부당게상 2005 137,280 상여 통신비 등을 이중계상 2007 79,565 판매수수료 등 개인비용 부당계상 2005 21,500 상여 조
○○ 개인비용(가등기비 처남인건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계상 2006 30,468 2007 6,000 매출신고 누락 2006 285,992 상여 집계누락 차이 등 매출신고 누락 2007 247,918 세금 및 공과금 부당 손금산입 2006 18,176 기타 유출 과태료 등 손금불산입할 제세공과금 자동차 매각대금 및 기타 제비용 조정 2005 10,000 상여, 유보 자동차매각대금 신고누락 및 기타 제비용 조정 자동차감가상각누계액 유보(6) 2006 14,001 2007 2,121 계 4,113,521 유보(236,000) 갑종근로소든 원천징수 신고 누락 2005 1,190,605
• 조
○○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여분 원천징수 누락 2006 185,108 계 1,375,713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및 주주명세서상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직 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 기간 비고 대표이사 손○○ 600825-2 2004.7.2. ~2005.12.16 명의상 대표이사 대표이사 정○○ (정○현) 550527-1 2005.12.16.~2006.8.16. 〃 대표이사 우○○ 620216-1 2006.8.16.~ 현재 〃 이사 권○백 610113-1 주주 감사 권○자 580123-2 주주 <임원 현황> <청구법인 주주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와의 관계 자본금 내역 주식수 금액 지분율 (계) 10,000 100,000 100.0 권○자 580123-2 전 처 5,000 50,000 50.0 권○백 610113-1 전 처남 5,000 50,000 50.0 (단위: 주, 천원, %) (다) 조○○에 대한 문답서(2008.12.18.) 및 조○○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 우○○(전 대표 손○○)는 명의상 대표이나 직접적으로 경여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식은 권○○(본인의 전처와) 권○○(권○○의 동생)명의로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당해 주식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다.
3. 2006년 ~2007년 귀속 부동산 수입금액 534백만원의 매출누락은 집계과정상 누락이며, 당해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2008.12.18.)에는 2006년 285백만원, 2007년 248백만원을 누락하였다고 되어있다.
4. 2005년 취득한 부동산 매입원가 부분에서 계열회사 ○○인베스트먼트 소유 임야 취득비용 1,000백만원 부당계상 및 ○○리 산 ** 부동산 취득비용 230백만원 중복계상,2006년 조○○ 개인소유분 토지 취득비용 430백만원 부당계상은 착오 중복으로 된 것이며, 당해 부당계상 명세와 관련한 확인서(2009년 1월)에는 2005년 1,230백만원, 2006년 430.5백만원, 2007년 300백만원을 부당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5. 통신비와 제세공과금 및 업무무관경비 부당계상 관련 확인서(2008.12.18.)에는 2005년 통신비 이중 및 가공계상 137,280천원, 2006년 통신비 이중계상 79,565천원, 2006년 소모품 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 22,606천원, 2005년 ~ 2007년 권○○(조○○의 전 처남) 판매수수료 업무무관 비용 45,500천원을 부당게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6.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신고에 대한 확인서(2008.12.18.)에는 2005년 ~2006년 청구법인의 임원(조○○ 외 6인)에게 지급된 성과급 여분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2005년 1,190,605,420원 2006년 185,108,000원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2005년 ○○도 ○○군 ○○리 토목공사 명목의 동일측량설계공사비 15억원 및 ○○도 ○○시 ○면 ○○리 산지전용개발공사 180백만원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동일측량설계공사 대표 최○○의 문답서(2008.12.2.,2008.12.24)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리 토목공사비 대가로 150백만원, ○○리 공사비 대가로 30백만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 대표 정○○의 확인서(2008.12.16)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리 공사비 대가로 30백만원, ○○도 ○○군 ○○리 산 *** 산지전용개발행위 및 토지조성공사비 대가로 230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우
○○에 대한 확인서(2008.12.12.)를 보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조○○가 실질적인 대 표이사로서 모든 경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 권○○에 대한 문답서(2008.8.21.)를 보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조○○가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재설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권
○○의 확인서(2008.8.22.)를 보면, 본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조○○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서류상 이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어 준적은 있지만 내부경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조○○가 용돈으로 월 10만원씩 본인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
○○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등 혐의 관련 사건진행 내역 및 판결문을 보면, 조○○는 2005.10.21. ○○지방법원에 기소(2005고합68)되었다가 2006.2.10. 서울고등법원(2005노2830)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자료 및 관련 법인장부, 청구법인의 실제 경영자인 조○○의 문답서 및 계정과목별 부당계상확인서, 거래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법인소득 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것이 확인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
○○의 문답서와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우
○○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주주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종하하여 살펴볼때, 조○○가 청구법인 개업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회사경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 실제 대표자라고 볼수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구속수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조○○의 전 처남 권○○에게 수수료 45,500,000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사 당해 금액을 권○○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에게 소득처분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