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기관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수당이 사업소득인지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73 선고일 2009.10.21

청구인은 카드 및 신용정보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관계없이 채권회수용역의 실적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카드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신용정보주식회사(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에서 계약직인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회수 금액에 대한 채권회수수당 31,808,551원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후 기 납부세액(954,180원)이 결정세액(446,656원)보다 많다 하여 507,524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36,000,000원을 초과(2006년 귀속 신고수입: 46,685,840원)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2007년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92,880원을 추가로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개인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금융기관에서 일정물량의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이를 회수하는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판결에 의하여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쟁점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의하면,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2006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청구인이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아울러, 채권추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청구인이 회사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서 규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수령한 쟁점수당은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으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② 금융기관 채권추심원이 받은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니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아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법,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400만원(단,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07.12.31. 이전에 개시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 3천600만원 적용)

○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3년~2008년도 중 총수입금액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3년~2008년도중 총 수입금액 변동내역 등 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액 적용 2003 45,517,378 34,593,207 10,924,171 569,175 단순경비율 2004 49,809,000 39,149,874 10,659,126 525,321 단순경비율 2005 58,792,424 44,501,500 14,290,924 697,746 기준경비율(장부) 2006 46,685,840 34,828,000 11,857,840 522,565 기준경비율(장부) 2007(신고) 31,808,551 21,375,346 10,433,205 446,656 단순경비율 2007(경정) 31,808,551 11,578,313 20,230,238 1,492,882 기준경비율 2008 73,310,002 53,544,840 19,765,162 1,362,077 기준경비율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이 4,668만원(○○카드 2,802만원, ○○카드 889만원, ○○정보신용 976만원)으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당 3,181만원(○○카드 1,385만원, ○○신용정보 1,796만원)을 개인서비스업인 사업소득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0,433,205원으로 계산하였고, 총 결정세액을 446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수당에 개인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20,230,238원으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2009.9.30(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채권추심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공제외에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 교육비, 배우자 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없으며,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무실임차료, 집기구입비용 등을 회사에서 제공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최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원을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먼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으로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8.5.28.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안내하지 않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일정금액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이 있더라도 별도 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근로소득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경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는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정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5~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을 적용하여 신고한 예가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사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추후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채권추심업무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지급받은 채권회수수상은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법원에서 채권추심업에 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8나933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0512)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채건추심원이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회사로부터 받은 채권회수수당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그 채권추심원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채권회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채권회수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카드 및 ○○신용정보와 고용계약을 체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용관계에 기초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 관계없이 채권회수용역의 실적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청구인은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 법원의 판례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등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게 본 것으로 이를 조세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성격구분과 관련된 근로자 여부 판단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