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농사를 짓지 않은 2~3년의 기간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 어려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농사를 짓지 않은 2~3년의 기간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16년생으로서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딸을 키워 결혼시킨 후 딸과 함께 생활하였으나, 나이가 들면서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67세 때인 1983년 ○○○에 거주하면서 쟁점1토지를 구입하고, 1997년 인근 쟁점2토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겨울 한두 달 또는 몸이 아플 때 ○○○ 딸의 집에 머문 적을 제외하고는 계속 농사를 지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딸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농사일을 하거나 쉬다 가기도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힘에 부쳐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해 오다가 2~3년 전부터는 고령에다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 딸의 집에서 살게 되어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휴경을 하던 중 2008년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구입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 양도당시 휴경상태로 잡초가 자라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로 볼 수가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고 농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잡초만 제거하면 바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현장사진을 통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건강악화로 ○○○에 살게 되면서 3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농지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무상의 대리경작자를 구할 수도 없었기에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로 있었던 것은 경작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20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사실은 현지 주민 권○○○ 등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특히 쟁점2토지 중 ○○○의 경우 양도하기 직전년도까지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2007년 발행한 농지원부에서도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 1억원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45,194,82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간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2009.4.22.~4.24.(3일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4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는 일명 ○○○이라고 불리우는 산골에 위치한 농지이고, 현재는 마을 일부분이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공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확인일 현재 잡초 및 잡목 등 수풀이 우거져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나) 8년 이상 자경 감면요건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감면대상 요건이 충족되나, 양도일 현재 형질변경 등은 되지 않았지만, 실지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93세의 고령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소재지 외의 다른 소득 및 직업이 없고, 농지원부에서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 마을이장 권○○○의 확인사실로 볼 때, 쟁점1토지는 보유기간이 약 25년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토지는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82세로서 휴경기간(2~3년)을 고려해 볼 때, 8년 이상 경작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8년 이상 자경 농지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은 해당되나,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의 딸과 마을주민이 각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청구인의 딸 이○○○가 작성(2009.4.23.)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그동안 수차례 본인 집에 모시고자 하였으나 ○○○의 아파트는 답답하니 힘이 있을 때까지는 ○○○리에 있겠다고 하여 겨울철 한두 달과 몸이 아프실 때 외에는 ○○○리에서 계속 생활하였으며, 2~3년전부터 고령과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져 본인 집에 모셔온 관계로 쟁점토지를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어서 팔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고 대리경작을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부득이 휴경하게 되었고, 쟁점토지는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잡초만 제거하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나타나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2. 마을 주민 권○○○이 작성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1952년부터 2004년까지 ○○○리에서 거주하였고,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리 이장으로 있었는바, 청구인은 1983년부터 본인의 집 별채에 거주하면서 인근 농지에 고추, 채소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마을 주민 안○○○가 작성(2009.11.18.)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본인의 집 방 1칸에 세를 얻어 거주하였으며, 겨울철에는 몇 달씩 ○○○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주로 채소 등 농작물을 가꾸면서 소일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2007.11.5.)를 보면, 최초 작성일자 1998.7.9., 지목 내역은 공부상 쟁점1토지 전, 쟁점2토지 중 ○○○ 답, ○○○ 전으로 토지등기부와 동일하고, 실제지목도 공부상과 같으며, 경작구분란에 자경, 2001.8.24. 현재 주재배작물이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 중 ○○○는 휴경, 쟁점2토지 중 ○○○는 채소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필지별 현장사진(각 3장)을 보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중 ○○○의 경우 경작한 농지로는 보기 어렵고, ○○○의 경우에도 대부분 경작한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세대주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비고 유○○ 1974.6.20. 전입 서울 성동 자양 ○○ 유○○ 1980.12.5. 환지처분 서울 성동 자양 ○○ 청구인 1983.3.16. 전입 경기 화성 태안 ○○ 유○○ 1983.4.27. 전입 서울 성동 자양 ○○ 청구인 1983.10.22. 전입 경기 광주 도척 ○○ 쟁점1토지 취득 (1983.12.17) 청구인 1992.10.19. 무단전출 직권말소 상동 청구인 1992.12.21. 재등록 상동 쟁점2토지 취득 (1997.10.9.) 청구인 2000.9.30. 무단전출 직권말소 상동 청구인 2001.5.12. 재등록 경기 광주 도척 ○○ 청구인 2008.9.5. 전입 서울 강남 압구정 ○○ 쟁점토지 양도 (2008.7.25.)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사진(4매)을 보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중 ○○○는 소나무 등의 다년생 수목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의 경우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가 쪽으로 목재 건축물 폐자재들이 쌓여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년에 ○○○ 전입 이후, 양도 전 2~3년까지 쟁점토지의 경작면적을 줄여가며 계속 농사를 지었으므로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와 현장사진을 보면, 나무나 수풀이 우거져 있어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서도 실제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주민등록 등의 자료에서 청구인이 타인의 주소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무단전출을 이유로 말소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민등록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전·월세 보증금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마을 주민과 청구인 딸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농사를 짓지 않은 2~3년의 기간을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