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세무서장이 2009.3.20. 청구인에게 한 1.2003.1.9. 증여 분 증여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2,880,000원 (2003.1.22. 및 2003.2.24.주식회사 △△△에 대한 송금한 5,000,000원 및 17,88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2.2005.8.23. 증여 분 증여세 13,206,280원의 부과처분은 17,000,000원 (2005.8.24. 최ⒹⒹ에 대한 송금액 5,000,000원,2009.9.5. □□□□은행에 대한 송금액 12,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3.2005.9.14. 증여분 증여세 17.058.840원의 부과처분은 2005.9.14. 최ⒹⒹ에 대한 송금액 1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4.2007.6.11. 증여분 증여세 29,85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5.2007.8.29. 상속분 상속세 228.117.4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강◆◆) 이 2003.1.9.~2007.6.1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290,000,000원 중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235,12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2.992.559천원(8건)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피상속인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취득일 종류(면적) 시가 서울 ○○ ○○아파트 6-302 1994.1.25. 아파트(138.5) 1,550,000 서울 ○○ 17-19,21 1990.10.22. 상가(568.97) 910,000 서울 ○○ 628 1983.5.14. 상가(46.68) 482,211 인천 ○○ 산86 1989.10.13. 임야(4,463) 9,327 강원 ○○ 375, 379 1999.7.23. 임야(1,954) 8,610 강원 ○○ 376 1999.7.23. 임야(99) 520 전남 ○○ 산166-16,18 2004.3.26. 임야(2,207) 11,762 전남 ○○ 산72,20 1989.5.2. 임야(101,653) 20,129 합계 2,992,559
(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462-x x-x x x x-x x x)와 우리은행 계좌(xxxx-xxx-xxxxxx)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2년 10월~상속개시일(2007.8.29.) 기간 동안 국민은행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여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매월 생명보험(월 84,051원),건강 보험료(월 80,240원),우대적금(월 500,000원),카드결제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날 뿐 자녀교육비나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2009.10.15.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년도에 취득한 ◎◎구 ▲▲동 17-19,21소재 상가를 구입한 후부터 동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한 후,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17년 동안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시어머니 및 자녀 3명과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2000년도부터 ▲▲동 상가에서 PC방을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은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조달하다 보니,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대출금이 13억 원(저축은행 등 포함)에 이르러 이자금액만도 월 1,000만원이 넘고, 피상속인은 교수라는 이유로 피상속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자동차 등을 구입하면서도 대출금 등의 명의를 청구인이나 자녀 등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급여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적금을 가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09.10.23.자 청구인의 친척인 주●● (571008-20x x x x x)와 2009.10.22.자 친구인 강☆☆(017-202-xxxx)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학교수인 피상속인은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녀의 학비보조금 조차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자신의 통장에 돈 불리는 재미로 살았고, 재테크를 위한 차입 자금은 교수체면을 해치는 것이라 하여 처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주고 이자까지도 꼬박 꼬박 받는 등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분이어서 청구인은 가정과 시댁의 대소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모두 책임지고 있어 부족한 생활비를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생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2-xxx-xxxxxxxx) 와 국민은행 계좌(S09-x x-x x x x-x x x) 거래내역을 보면, 우리은행 계좌는 2003.1.9.에 7.100만 원 정도의 부(-)의 상태에서 쟁점금액 중 1억 원이 입금되어 예금 잔고가 2,700만 원 정도이고,2005.8.23. -6,600만원의 부(-)의 상태에서 쟁점금액 중 4.000만원이 입금되어 - 3,100만원이 되었으며,2005.9.14. - 7,444만원의 상태에서 쟁점금액 중 5,000만원이 입금되었는바, 동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전화료,가스료,수도료,자녀 공납금 등이 소액단위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2006.11.28. 청구인 친척인 강◇◇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6회)을 통신료,카드대금,가스료,전화요금,차량할부금 등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국민은행 계좌는 2006.6.11. 잔액 20,627원이 있는 상태에서 당일 쟁점금액 중 1억 원이 입금된 후 익일인 2007.6.12. 청구인의 하나 은행 계좌에 1,000만원 청구인의 친척인 강◇◇에게 2,050만원, 김HH에게 1,500만원, 조MJ에게 1,130만원이 이체되고 동 계좌에서 차량 할부금 등이 이체한 것 등으로 보아 생활비를 위해 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7)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PC방) 운◇◇금차입금 상환 1억1,992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6,375만원, 기타 타인에 대한 송금 8,525만원, 카드대금 2,107만 원 등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비 보충을 위해 친지(강◇◇)나 친구(강☆☆)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 9,06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2,288만원, 오락기계임대료(임차인의 명의는 子인 강AJ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 2,000만원, 기타생활비로 1억3,931만원이 지출 되었는 등 쟁점금액 전액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을 분석하여 볼 때, 처분청 의견의 일부{청구인이 운영한 ▲▲▲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1억1,992만원 중 9,230만 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6,375만원 중 4,087만 원, 합계 1억3,317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청구인 주장의 일부 {콘도회원권(청구인 명의) 2,288만 원, 오락기계임차료(임차자가 子인 강AJ) 2,000만 원, 상호저축적금(청구인 명의) 1,200만원, 합계 5,488만원}도 가족생활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콘도회원권과 예금 및 강AJ 명의로 임차한 오락기계임차료인 것으로 나타나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비록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은 처인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약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목돈 형태로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 교육비와 아파트관리비, 의료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양의무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한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2.288만원(2003.1.22. 500만원,2003.2.24. 1,788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상호저축적금 1,200만원(2005.9.5.)을 가입하였으므로 3,488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이며 자(子)인 강AJ 명의로 임차한 오락기계 임차료 2.000만원(2005.8.24. 500만원,2005.9.14. 1,500만원)은 실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子)인 강AJ에 대한 증여가액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계 5,488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