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액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를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가공매입액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를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중1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 제4항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그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금액의 회계처리내역 (전표, 계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법인계좌(OOO)에 재입금(2008.1.11. 57,200,000원, 2008.4.1. 46,200,000원, 2008.5.6. 66,900,000원, 2008.5.7. 20,000,000원)하고 쟁점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익년도인 2008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면서 과세소득에 반영 없이 세무상 자본증가인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였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2008년도 중 법인계좌에 재입금하여 회수하였으나,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나 기타(이익잉여금)로 소득처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006.4.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액인 쟁점금액을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통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