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849 선고일 2009.11.20

증여세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한 이 건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최○○○와 어머니 이○○○의 공동소유(지분비율은 각 50%)인 경기도 ○○○(건물 84.95㎡, 대지권 지분 50.36㎡, 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5.20. 증여받고 증여부동산의 시가를 400,000천원으로 평가한 후 최○○○이 각각 2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각각 185,000천원으로 하고 2008.5.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48,600천원(각각 24,3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인(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결정세액을 10,000천원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 가산세 3,20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45,000원을 가산하여 2009.7.7. 청구인에게 2008.5.20. 증여분 증여세 14,14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하겠으나,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과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 간에 차액이 없음에도 단지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370,000천원이고 청구인은 각각 18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과세표준의 단순합계는 동일하나, 누진공제 10,000천원을 이중으로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에서 10,000천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일인(배우자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각각 2분의1 지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생략)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 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고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나, 처분청의 결정과세표준과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간에 차액이 없음에도 단지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내용 처분청 결정내역 차액

○○○

○○○ 합계 증여재산가액 200,000 200,000 400,000 400,000 증여재산공제 15,000 15,000 30,000 30,000 과세표준 185,000 185,000 370,000 370,000 세율 20 20 20 20 산출세액 37,000 37,000 74,000 74,000 △누진공제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신고세액공제 2,700 2,700 5,400 5,400 결정세액 24,300 24,300 48,600 58,600 10,000 과소신고가산세 3,200 납부불성실가산세 945 고지세액 14,145 (나)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표〉와 같이 신고한 과세표준의 단순합계는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동일함에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최○○○이 증여한 증여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400,000천원임에도 각각 200,000천원으로 신고하여 370,000천원인 과세표준을 각각 185,000천원으로 신고하며 누진공제를 각각 차감(합계 20,000천원)한 결과 결정세액에서 10,000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증여받고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세 심판례를 제시하며 이 건도 마찬가지인 경우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심판원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에 의하여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조심 2008중480, 2008.11.19. 합동회의 같은 취지)”고 결정한 바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한 이 건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