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45 선고일 2009.11.26

당초 임차인의 2차확인서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나, 임차인은 1차 확인서 작성 후 고소에 의한 감정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9.4.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분 799,1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331-10 ○○상가 201호 ‘○○○피부관리’ 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331-10 ○○상가 2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피부관리’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 제2기부터 ~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최○○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10,000천원에 월 임대료 2,500천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09.4.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735,660원, 2006년 제1기 712,180원, 2006년 제2기 687,150원, 2007년 제1기 799,100원, 2007년 제2기 776,1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 799,1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최○○는 쟁점사업장의 월 임대료를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500천원으로 계약하였으나,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최○○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최○○의 당초 확인서 내용을 오해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2,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용 1,000천원을 공제한 후 1,500천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나, 실지로는 월 임대료 1,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용 1,000천원을 공제하고 500천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 799,100원은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가 당초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최○○의 딸 박○○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불리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부관리’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최○○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권고를 하였고, 동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확인한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사업장의 월 임대료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의 당초 확인서에는 월 임대료 1,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이 공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의신청시 최○○가 제시한 2차 확인서에는 월 임대료가 하향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가 2,5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에 관한 약정서에는 최○○ 및 건물관리인 김○○가 서명ㆍ날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임대인 김○○, 임차인 최○○, 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2,500천원 등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248-092921-02-***)에는 박○○(최○○의딸)로부터 2007.1.23. 3,000천원, 2007.3.13. 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의 당초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6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2,500천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1,500천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매월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최○○의 2차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7년 7월까지 월 임대료로 2,500천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정도는 월 임대료 2,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공제한 1,500천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월 임대료를 2,5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한 바는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최○○의 딸 박○○로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최○○의 2차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최○○는 당초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확인하였다가, 2차 확인시에는 고소에 의한 감정 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시 서명한 건물관리인 김○○등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