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임차인의 2차확인서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나, 임차인은 1차 확인서 작성 후 고소에 의한 감정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함
당초 임차인의 2차확인서를 근거로 과세처분하였으나, 임차인은 1차 확인서 작성 후 고소에 의한 감정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9.4.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분 799,1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331-10 ○○상가 201호 ‘○○○피부관리’ 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에 관한 약정서에는 최○○ 및 건물관리인 김○○가 서명ㆍ날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임대인 김○○, 임차인 최○○, 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2,500천원 등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248-092921-02-***)에는 박○○(최○○의딸)로부터 2007.1.23. 3,000천원, 2007.3.13. 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의 당초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6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2,500천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1,500천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매월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최○○의 2차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7년 7월까지 월 임대료로 2,500천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정도는 월 임대료 2,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공제한 1,500천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월 임대료를 2,5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한 바는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최○○의 딸 박○○로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최○○의 2차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최○○는 당초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확인하였다가, 2차 확인시에는 고소에 의한 감정 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시 서명한 건물관리인 김○○등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