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단정함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2843 선고일 2009.12.11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가 일괄 작성한 확인서와 과세자료 미소명을 이유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세금계산거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12.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32,400,14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63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과 공동으로 1999.7.5.~2005.8.15. 기간 중 ○○○○시 ○○구 ○○동 85-3 지하에서 “오○○○○○”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82,902,000원 및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193,20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5.16.부터 2007.7.12.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주류유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11조의2에 의한 벌과금을 통고처분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2004년 제1기 32,400,140원, 2004년 제2기 29,663,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와 신고자료의 차이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없이 대표이사의 일괄적인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실확인조사나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05년 거래분은 전액 인정하면서 2004년 거래분은 전액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바,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나 거래당시의 주류판매계산서(186매)를 어렵게 찾아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확인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인하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은 7.9%에 불과하고, 야간업소의 특성상 주류 매입은 낮에 찾은 현금으로 야간에 배달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쟁점거래처가 보관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입 ․ 출금을 반복하여 사용한 사실이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통장에서 나타나므로 이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폐업이후 지방에 머무르고 있어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착수시 예치한 컴퓨터의 내장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남○○이 확인하고 있으며(남○○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대표자가 일괄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7.15.부터 2005.8.15.까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2004년 제1기 공급가액 182,902,000원 및 2004년 제2기 공급가액 193,203,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7.5.16.~2007.7.12.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11조의2에 의한 주류면허취소 및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 (1994.5.20. 개업한 ○○○○시 ○○구 소재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에서 확보한 컴퓨터의 전산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부실 및 위장 발행금액(85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발행한 금액 2,560,416천원)을 적출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 대부분이유흥업소로서 조사당시 거의 폐업상태에 있어 거래업체별 거래사실에 대한조사없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부터 과소발생 또는 과다발행 금액에 대한확인서를 제출받아 위장 ․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으며(과다발행금액에 포함),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자료 처리내용을 보면(처리자 의견), “주류도매업체인 쟁점거래처의 서울지방국세청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자료로 확인통보되어 이를 매입부인하여 제세경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종결하고자 합니다”고 되어 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확인조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남○○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2007.7.13. 작성)를 보면, “컴퓨터 자료에 실지거래분의 주류내역이 기재된 파일과 실제거래내역과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작성한 세무신고용 파일 두 가지가 있었고, 아래 표의 적출금액(세금계산서 과다 또는 과소발행)과 같이 실제거래내역과 상이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다”고 일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2004.1기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과다발행 498,100 612,320 313,132 143,228 120,897 249,257 과소발행 175,081 164,029 126,625 49,029 108,718 0 합계 673,181 776,349 439,757 192,257 229,615 249,257 이 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된 남○○의 확인서(2008.6.27.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2004년~2005년 청구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주류운반직원 권○○의 확인서(2008.6.28. 및 2008.3.23.작성,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사본 첨부)를 보면, “주류는 일주일에 1~2회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 3회 정도도 공급한 적이 있으며 주로 야간에 회사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였으며, 상품대금은 월 2회 정도 받았고 저녁에 수금하여 다음 날 회사에 입금하고 상품을 배달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및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413,718천원이고 청구인의 계좌(국민 용산, 822-21-**-*)출금금액은434,0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거래처 위장(가공)거래자 명세서상의 청구인에 대한 과다발행금액(차이)은 2004년 제1기193,203천원 및 2004년 제2기 183,902천원(쟁점세금계산서)으로 나타나 나, 청구인의 2005년 매입액(폐업일 이전의 1.1.~7.27. 거래분) 191,841천원에 대한 차이금액(가공 또는 위장거래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그 기준을 알기 어렵다(청구인이 2004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주류매입액 484,384천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376,107천원을 차감하면 108,277천원으로 매출액 1,366,91천원 대비 7.9%에 불과).

(5) 청구인은 이 건 심리과정에 참석하여 폐업이후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소명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류판매계산서 원본(2004년 및 2005년 거래분)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확인조사를 하였거나 소명요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아니하고 있어 쟁점거래처의 과세자료 통보와 소명요구미회신 등의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절차를 거쳤다거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에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거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분 중 2005년 거래분은 전액 차이금액이 없는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도 2004년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측면에서 적법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2004년~2005년 거래분 전부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8전277, 2008.4.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