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청구인의 처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는 2008.7.11. ~ 2008.9.30., 2008.10.1. ~ 2008.12.31., 2009.1.1. ~2009.3.31. 3차례에 걸쳐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9.4.16.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지연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동 상속세 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 ○○○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