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37 선고일 2009.09.07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와 부부사이로, ○○○는 2007.3.27.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2007.9.26. 상속재산가액을 8억원, 과세표준을 141,544,590원, 납부할 세액을 16,478,02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 주식 등 539주(평가액 17,239,358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6.12.8.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9.5.1. 청구인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745,9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4,78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22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은 하나, ○○○의 상속세 조사와 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판단이 용이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지 하지 아니하고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완료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의 4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니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인 ○○○가 상속세 조사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는 2008.7.11. ~ 2008.9.30., 2008.10.1. ~ 2008.12.31., 2009.1.1. ~2009.3.31. 3차례에 걸쳐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9.4.16.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지연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동 상속세 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 ○○○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