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인의 법인장부에도 토지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야에서 별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임야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인의 법인장부에도 토지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야에서 별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1990.3.14.)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계산하였는바, 쟁점임야의 인근토지인 ○○○(이하 “쟁점임야의 인근토지”라 한다)가 1989.2.27. 매매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쟁점임야는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서 임업이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과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분류에서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등을 임업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전부터 인력과 장비를 들여 벌채하고, 해당 군청에 영림사업계획사업을 신고하여 영림계획서 등을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입목벌채를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임목조밀을 위해 보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목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과 이와 유사한 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인근토지는 매매계약일인 등기원인일이 1989.2.27.로 상속개시일인 1990.3.14.부터 6월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동 인근토지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야의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금액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수인인 ○○○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임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임야의 임목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 쟁점② 관련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62조의2 【양도가액】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9.20. ○○○ 등에 매매금액 1,014,172,3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임야는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매수인인 ○○○의 법인장부에도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토지대”로 기장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임야 인근토지는 등기부상 1989.2.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있고, 임야도 등본에서 쟁점임야의 인근 토지임을 알 수 있으나, 매매당시의 거래가액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74.6.28. ○○○ 전입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의 사업자등록내역에는 ○○○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업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임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부(父)가 체결한 ○○○계약서(원목생산기간 1982.11.19.~1982.12.19., 1984.1.22. ~ 1984.2.7.), ○○○(1983.11.15.~1983.12.14. 벌채 허가), ○○○(1991.10.28.~12.20.)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796,590원의 납부영수증, ○○○신고 필증(1986.12.15.~1987.2.14. 간벌 작업) 및 ○○○(1987.1.1.~1991.12.31. 48a.에 대한 ○○○)와 청구인 등이 ○○○에 신고한 입목벌채(1998.11.25.~1998.12.24., 2.8a.의 ○○○ 간벌) 신고필증, 영림계획 시업(1998.11.27.~1998.12.26. 15.82a. ○○○ 간벌)신고서, 1991.5.9. ○○○ 500주와 ○○○을 6,300,000원에 매도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임야 인근토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전의 1989.2.27.(등기원인일)에 매매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아니어서상속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당해 토지가 아닌 다른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0.3.14.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8.11.25.부터 약 1개월간 간벌을 위해 입목벌채 신고 및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한 사실과 1991.5.9. 임목을 일시적으로 개인에게 매매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통상적인 임야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쟁점임야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인 ○○○의 법인장부에도 토지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쟁점임야에서 별도로 임목의 양도를 분리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