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2826 선고일 2010.03.22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20. 종합부동산세 4,848,260원, 농어촌특별세 969,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09.6.18. 처분청이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9.7.1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증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의하여지방세법상 구분된 명칭상의 주택일 뿐 실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상의 주택의 정의는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는 동일 소유자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각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2조의3 주택의 정의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환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관련한 법령해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3)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 의】 제183조【납세의무자】

(4) 주택법 제2조【정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아래 <표>와 같이 ○○○ 및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6.18. ○○○(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지상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단독주택)은 ○○○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시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지방세법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9.6.3.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