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증여자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쟁점금액이 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쟁점증여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김○○이 1억 3,000만원, 김○○이 1억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1억 5,500만원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조카 김○○의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농협 예금계좌(035-xx-xxxxxx)에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548501-xx-xxxxxx)등으로 3억 8,5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이 중 1억 5,000만원이 출금되어 김○○에게 1억원, 김○○에게 5,000만원이 입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548501-xx-xxxxxx)에서 2006.12.17. 장○○에게 입금한 1,300만원은 조카 김○○의 전세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자금이 전세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06.7.20. 동 예금계좌에서 6,916,790원이 아산병원에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동 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799502-xx-xxxxxx)에서 2007.2.15. 세무사 수임료 300만원 및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1002-xxx-xxxxxx)에서 2007.12.18.부터 2007.12.20. 기간중 김○○에게 3,000만원, 김○○에게 4,0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06.11.21.)이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종합하건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6.7.4~2006.7.11. 기간 중 8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된 3억 8.500만원 중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2억 3,500만원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계속 관리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바, 증여자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출금된 행위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3272, 1997.2.12. 참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서울○○병원에 지급된 병원비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김○○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관리하면서 조카 김○○의 전세자금 및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