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과 분양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분양업자들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그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법인이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금액과 분양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분양업자들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그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분양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분양수수료는 ○○분 44,536,452원, ○○분 61,625,000원, ○○분 28,000,000원임이 법인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분양업자들인 ○○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업소득으로 32,300,000원, 40,000,000원, 28,000,000원을 각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3) 분양업자들은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는 2006.1.31. 2004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28,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법인명칭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는 2006.7.25. 쟁점법인에 2003.12.1. 입사하여 2006.6.10.에 퇴사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40백만원 수령하였으며 사업소득 2003년분과 2004년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는 쟁점법인에 2006.9.21. 입사하여 폐업하기 전까지 합계 30,400,000원 중 원천징수금액 1,00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였다는 뜻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4) 분양업자들 중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과 ○○가 신고한 사업소득의 차액(12,236,452원)을 과세하였다가 2006.9.21. ○○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감액 경정하였고, ○○에 대하여 ○○세무서장도 차액(21,625,000원)을 과세하였다가 2006.7.25. 차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액 경정하였으며, ○○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고한 사업소득 전체를 감액 경정하였다.
(5) 청구인은 분양업자들이 당초 확인서를 부인하고 쟁점법인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수정확인서(○○가 2009.2.12. 작성, ○○가 2009.2.23. 작성)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분양업자들의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법인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분양업자들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2006년 관할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이 신고한 분양수수료와 분양업자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차액인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도 3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소득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수정확인서를 교부한 점, 분양업자들이 청구인에게 수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소명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분양업자들의 수정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미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소득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업자들의 당초 확인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