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실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10 선고일 2009.09.29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입출금 통장으로 분양권을 양도하고 입금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24 외 2필지에 소재한 ○○○○아파트 104동 803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에게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쟁점분양권 취득금액 24,809,000원, 쟁점분양권 양도금액 89,000,000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25. 쟁점분양권을 2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9.6. 89,000,000원에 ○○○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2009.3.17.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51,309,000원으로 하여 13,176,2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5. 프리미엄 29,000,000원에 매입하여 2002.8.14. 이를 프리미엄 40,000,000원에 ○○○에게 매도하였고, ○○○이 쟁점분양권의 중개를 요구하고 청구인이 소개를 하여 2009.9.5. 이를 ○○○에게 프리미엄 6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은 청구인 통장으로 위 대금 6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63,77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 2002.8.14. 40,000,000원, 2002.8.22. 4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2.9.4. 94,785,000원, 2002.9.9. 63,77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2002.9.5. 10,000,000원, 2002.9.9. 5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2.9.23. 56,000,000원을 ○○○에게 지급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과 비교하여 거래금액의 차이가 있고, ○○○은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거래를 하였지만 쟁점분양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구두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을 ○○○에게 4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조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에게 양도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29,000,000원에 취득하여 89,000,000원에 ○○○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51,309,000원으로 하여 13,176,280원을 감액결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2.25. 프리미엄 29,000,000원에 매입하여 2002.8.14. 이를 프리미엄 40,000,000원에 ○○○에게 매도하였고, ○○○이 쟁점분양권의 중개를 요구하고 청구인이 소개를 하여 2002.9.5. 이를 ○○○에게 프리미엄 6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29,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시기는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으로 이는 순수한 프리미엄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아파트를 신축한 ○○○○○○○○에 문의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금은 2002.8.30. 22,309,000원이 납입되었고, 쟁점분양권의 명의가 2002.9.6. ○○○로부터 ○○○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계약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감액결정하였고, ○○○은 청구인과는 채권․채무관계로 몇 번 거래를 하고 통장으로 입출금한 바는 있지만 쟁점분양권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구두진술 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매매계약서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이 2002.8.14. 40,000,000원, 2002.8.22. 42,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2.9.4. 94,785,000원, 2002.9.9. 63,77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2002.9.5. 10,000,000원, 2002.9.9. 5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2.9.23. 56,000,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은 확인서(2008년 7월)에서 ○○○와 공동지분으로 ○○시 ○○구 ○○○동 39(이 건 관련 건축물 완공 이전 지번) ○○○○아파트 104동 803호(쟁점분양권)를 원매자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포함 89,000,000원(프리미엄 64,191,000원)에 양수하여 2003.4.11. ○○○에게 2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과는 채권․채무관계로 몇 번 거래를 하고 통장으로 입출금한 바는 있지만 쟁점분양권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구두진술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고, ○○○은 쟁점분양권을 원매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 외 1인에게 89,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