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808 선고일 2009.11.11

실지조사를 통하여 가공자료라고 확정되지 아닌 자료상 혐의자이고, 또한 거래처로부터 납품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실지로 매입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기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7,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0,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20.부터 ○○○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40,100,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2년에 ○○○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6,100,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쟁점1․2매입액을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1․2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57,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0,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방용판촉물을 당시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던중 미등록사업자인 이○○○이 세제류, 라면냄비, 판촉물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여 주고 쟁점1․2세금계산서로 대금결제를 요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1․2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연락을 받고 이○○○을 만나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게 되어 부득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게 되었는바, 쟁점1․2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쟁점물품을 이○○○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은 주식회사○○○과 주식회사 ○○○에서도 실제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한편,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2001년도 정부에서 정한 소득표준율(6.8%)에 따른 표준소득이 23,209,278원으로서, 쟁점1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모두 소득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자료라고 하여 쟁점1․2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게 되어 추계결정 사유가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월별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거래처별 원장이나 상품수불부 등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이○○○이 거래한 매출․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1․2매입액이 청구인의 전체 매입에서 각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3.3%, 2002년 1.36%에 불과하여 주식회사○○○백화점 등에 납품된 물품과 쟁점물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바, 쟁점1․2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한 기장사업자로서, 쟁점1매입액(총 매입액의 13.3%)이 가공거래라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실제 구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2매입처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1매입처 조사종결보고서(2006년 6월)를 보면, 쟁점1매입처는 실제 영업장(슈퍼마켓)을 두고 2001.5.8.부터2003.6.30. 사이에 세제류,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조사시 미소명으로 가공거래라고 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쟁점2매입처 조사보고서(2006년 1월)를 보면, 쟁점2매입처는 업종이 식품․잡화 도․소매업으로서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가공거래 여부 조사시 청구인의 업종이 쟁점2매입처의 업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가공거래라고 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의 쟁점물품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2001~2002년 ○○○ 대표인 청구인과 납품거래시 아래 물품을 청구인이 거래하는 ○○○주식회사에 납품하였으며, 자신이 사업자등록 없이 납품을 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대금결제시 쟁점1․2매입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2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주식회사 ○○○의 확인서(2008.6.24.)를 보면, 당시 주식회사 ○○○백화점은 ○○○주식회사에 납품되는 상품으로 2001년 7월~10월과 2002년 3월에 ○○○으로부터 137,503,600원에 상응하는 아래 물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

2. 주식회사 ○○○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에 납품되는 상품으로 2002년 2월에 납품처인 청구인으로부터 28,551,000원에 상응하는 아래 물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

(3) 이○○○은 1993.1.5.부터 1994.12.31.까지 ○○○이라는 상호로 토산품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5.3.10.부터 1997.6.30.까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백화점 및 주식회사 ○○○에 공급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5) 쟁점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1년 7~9월과 2002년 1~3월에 주식회사 ○○○백화점 및 주식회사 ○○○에 매출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백화점 및 주식회사 ○○○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한 점,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당초 쟁점1․2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1․2매입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가공자료라고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1․2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1․2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이상,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