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조심-2009-서-2805 선고일 2010.03.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중 출판업은 외주가공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2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2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 ○○○ 285-5 오피스텔 801호 및 1001호(이하“구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3.2.1.부터 ‘○○○○○'이라는 상호로 제조/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07.1.5. △△ △△△ △△△ △△△ ***-* (이하 “신 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70,977,370원(이하 “쟁점감면신청세액”이라 한다)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구 사업장의 ‘○○○○○'은 전체 출판제조공정 중 직접작업공정은 조판, 편집, 교정작업으로 그 해당원가는 전체 제조원가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공정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제본 등은 외주가공을 하는 형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4.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2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에는 출판물 생산시설인 15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전체직원 19명 중 9명이 조판, 편집, 교정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구 사업장의 ‘○○○○○’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보아야 하고, 1993.2.1.부터 2년 이상 영위하던 ‘○○○○○’을 2007.1.5.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07.6.1. 구 사업장에 ‘△△△△△’라는 상호로 출판/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1명이 상주하였지만 ‘○○○○○’이 수행하던 조판, 편집, 교정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신 사업장에서 생산한 출판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를 ‘공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단순히 구 사업장에 ‘△△△△△’라는 상호로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과 동일한 업태/종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세액가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사업자의 ‘○○○○○’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판, 편집, 교정까지만 하였을 뿐 제조공정원가의 대부분인 인쇄와 제본은 외주가공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등 2006사업연도 제조원가 중 외주가공비와 기타경비가 98%를 차지한 점을 미루어 구 사업장의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구 사업자의 ‘○○○○○’을 ‘공장’으로 보더라도 2007.1.5.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구 사업장에 ‘○○○○○’과 동일한 제조/출판업인 ‘△△△△△’를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에 조판, 편집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편집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 내에 구 사업장의 ‘○○○○○’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태/종목(제조/출판업제품)의 공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2.1.부터 구 사업장(오피스텔 801호 24.3㎡와 1001호 24.3㎡)에서 ‘○○○○○’이라는 상호로 조판, 편집, 교정작업한 후 인쇄 및 제본은 외주가공하는 형태로 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07.1.5. 신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을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구 사업장 중 801호에 2007.6.1. ‘△△△△△’(제조/출판)를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8.7.23. 폐업하였으며, 구 사업장 중 1001호는 현재까지 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인 구 사업장에서 1993.2.1. 부터 ‘○○○○○’이라는 상호로 제조 출판업을 영위하다가 2007.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 신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공장등록을 한 후 이전전의 구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신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이 동일한 사업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구사업장의 ‘○○○○○’의 원가구성 및 사업구조를 보면 전체출판제조업 공정 중 직접작업공정인 조판, 편집 교정작업 등은 제조원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쇄․제본 등을 외주가공을 하는 사업형태로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한 쟁점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구 사 업장의 ‘○○○○○’을 공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을 구 사업장에서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구 사업장에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

○○○○’과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하였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먼저, 청구인이 운영하던 구사업장의 ‘○○○○○’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DTP출판방식은 그림(삽화)편집이 자유로운 매킨토시컴퓨터(일반컴퓨터 가격의 2배) 및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퀵익스프레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서체프로그램 등)를 사용하여 작업이 이루 어지게 되며,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한 ○○○○○’의 설비확인자료에 의하면 고정자산은 2005년 1월 컴퓨터 4대(600만원)를 보유하다가 2005.3.25.추가로 컴퓨터 11대(1,485만원, 맥용 컴퓨터 2대 포함)를 매입하여 총 15대의 컴퓨터와 1대의 주변기기 및 재단기, 접지기, 정압기 등의 편집, 재단 및 포장기계의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원천징수인원은 2005년 7월 14명, 2006년 1월 18명, 2006년 7월 20명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 사업장의 ‘○○○○○’의 직원이었던 □□□이 처분청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의 작업과정은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서 직원들이 한글프로그램이나 맥용 퀵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이 있는 컴퓨터로 원고를 타이핑, 편집, 교정한 후 인쇄 및 제본을 외주가공하여 출판물을 제작하게 되며, 작업설비는 일반컴퓨터 13대와 그림(삽화)의 편집이 자유로운 맥용 컴퓨터 2대를 설치하였고, 작업인원은 총 18명이며 이 중 조판인원이 9명 정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구사업장에서 ‘○○○○○’이 수행한 출판물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직접작업인 ① 기획(출판물 종류 선택), ② 원고입고(저자와 협의), ③ 조판(그래픽 외), ④ 원고교정 및 편집, ⑤ 제품입고, 포장, 출고와 통산 1주일이 소요되는 외주작업인 인쇄 및 제본으로 분업화되어 있고, ‘○○○○○’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2006년은 외주가공비가 전체 43%, 지급수수료(로얄티)가 28%를 차지하며, 2007년은 외주가공비가 전체제조원가의 30.6%, 지급수수료가 27.7%를 차지하고 있어 ‘○○○○○’의 작업과정에서 외주가공비와 지급수수료가 전체제조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공장’이란 제조장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9.10.9. 파주출판문화단지 관할중부지방국세청이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의 ‘공장‘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감면법인의 사업운영실태를 확인결과에 의하며, 미국의 애플사가 1987년 매킨토시 컴퓨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한 이후 종전의 인쇄출판에서 전자출판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1990년 이후에는 많은 인력과 공간 및 사진식자기, 도판, 활자 등의 장비를 요구하는 인쇄출판이 사라지고, 숙련된 소수의 인원과 좁은 공간에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조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출판작업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됨에 따라 제조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정(인쇄, 제본)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거나, 사무실내에 내부공정에 필요한 컴퓨터와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갖추고 출판의 주요공정에 해당하는 기획, 원고입수, 조판, 교정 등을 수행한 후 투입비용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필름작업, 인쇄, 제본 등의 작업을 외주가공처리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판업에 있어서 ’공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세액감면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의 경우 구 사업장에서 ‘공장’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으나 1993.2.1.부터 2007.1.5.까지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2년 이상 조업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이전한 경기도 파주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 사업장과 신사업장의 지역요건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에 의하면, 구 사업장에서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이전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8.25. 신 사업장 부지인 △△ △△△ △△△ △△△ ***-* 공장용지 2221.1㎡를 취득하여(1998.8.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2004.7.22. 연면적 2,499.82㎡의 3층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2007.1.5. 구사업장으로부터 ‘○○○○○’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사업장 이전 후 1년 이내사업을 개시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따라서 ‘○○○○○’의 영업내용이나 작업과정 및 감면요건충족여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출판업(코드번호 211)으로 중소기업분류표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국세청의 감면법인에 대한 운영실태확인 결과에 의하면 출판업의 경우 많은 업체가 인쇄와 제본을 외주가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체결 및 입주하여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단지 내 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출판에 필요한 맥킨토시용 컴퓨터 등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일정기간 출판사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공장’으로 판단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 출판업의 사업특성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외주가공비율만 가지고 ‘공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출판업의 사업장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조판, 편집, 교정작업을 완료한 후 인쇄 및 출판을 외주가공의 형태로 운영한 구 사업장의 ‘○○○○○’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구 사업장에서 운영하던 ‘○○○○○’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한 후 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구 사업장인 ○○ ○○○ ○○○ - 오피스텔 1호와1호에서 1993.2.1.부터 ‘○○○○○’이라는 상호로 제조․출판업을 운영하 다가 2007.1.5. 신 사업장인 △△ △△△ △△△ △△△ - 로 이전하였고, ‘○○○○○’을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07.6.1. 구 사업장 중 1호에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로 ‘○○○○○’과 동일한 업태․종목인 제조․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건 과세되기 1년 이전인 2008.7.23.폐업하였으며, 나머지 1호는 2009.2.27. 주식회사 ++++++(교육용 온라인 프로그램 제작․운영하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세액감면 받은 중소기업이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종전 사업자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 사업장 이전과 관련된 감면기간은 2007.1.5.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3.12.31.까지로, 구 사업장에 신설된 ‘△△△△△’는 직원 1명(□□□)만이 근무한 것으로 하여 제조․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6.1.부터 2008.7.23.까지 영업기간동안 두 권의 일본만화책(① Get Backers와 ②뷰티풀 조)을 발간하여 매출액을 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에 근무하였다는 □□□의 확인서에 의하면 구 사업장의 ‘△△△△△’에는 출판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의 작업시설이 없었고 □□□은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없는 자로 신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 출판한 출판물의 홍보와 외주관리업무 등 연락사무만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과 ‘△△△△△’가 발간한 도서의 편집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① 구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던 ‘○○○○○’이 출판한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5000년 세계 위인전』의 경우 펴낸곳이 구 사업장인 ‘○○○○○’으로 +++, ▣▣▣, ▷▷▷이 편집인으로, □□□, ■■■ ⌔⌔⌔이 홍보 마케팅 역할을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② 구 사업자의 ‘△△△△△’가 출판한 것으로 신고 된 『Get Backers』를 보면 펴낸곳이 ‘△ △△△△(구사업자)’이며 +++, ▣▣▣, ▶▶▶이 편집인으로, □□□, ■■■, ⌔⌔⌔은 홍보마케팅 역할을 한 것으로 위 ①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③ 신 사업자의 ‘○○○○○’이 출판한 『세계대표역사인물사전』을 보면 펴낸곳이 ‘○○○○○’(신사업장)으로 +++, ▣▣▣, ⌓⌓은 편집을 하고 □□□, ■■■, ⌔⌔⌔이 홍보마케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사업자의 ‘△△△△△’가 출판한 출판물과 ‘○○○○○’에서 출판한 출판물 모두는 편집과 제작은 신 사업장에 근무하는 +++ 등이 하고 □□□은 홍보마케팅을 한 것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는 신사업장의 ‘○○○○○’이 제조한 출판물의 홍보 및 판매장소로 □□□이 이를 판매 또는 홍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중 출판업(코드번호 221)으로 중소기업분류표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국세청의 감면법인 운영실태확인 결과 출판업의 경우 많은 업체가 인쇄와 제본을 외주가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상 사무실에 출판에 필요한 맥킨토시용 컴퓨터 등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일정기간 출판사업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공장’으로 판단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 출판업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외주가공비율만 가지고 ‘공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구 사업장의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7.6.1. 구 사업장에 신설한 ‘△△△△△’의 경우 사무실내 출판물을 편집할 컴퓨터 등의 시설이 없었던 점, 신고한 수입금액도 영업기간 중 도서 2종류를 출간한 것으로 하여 그 매출액을 소액인 7백만원으로 신고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일 1년 이전인 2008.07.23. 폐업한 점, 처분청은 ‘△△△△△’에 근무한 전체 직원을 □□□ 1인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은 구 사업장의 ‘○○○○○’에 근무하던 편집능력이 없는 마케팅담당자로 ‘△△△△△’가 발간했다는 책자의 표기내용을 보면 편집인 등이 모두 신 사업자의 ‘○○○○○’ 에 근무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은 단지 홍보마케터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는 실제 편집 등 출판제조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신 사업장의 ‘○○○○○’의 업무연락사무 및 ‘○○○○○’의 출판물 홍보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다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구 사업장의 ‘○○○○○’을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감면신청세액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