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견적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인수증 및 사진 등에서 각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처분청 조사에 따른 전말서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검찰 수사결과에서 쟁점거래처의 여러 거래내용 중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견적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인수증 및 사진 등에서 각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처분청 조사에 따른 전말서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검찰 수사결과에서 쟁점거래처의 여러 거래내용 중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4.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00,00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6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문화예술의 보급과 유통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 등과 공연예술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하고 동 콘텐츠의 공급을 위해 공연예술 등의 콘텐츠 송출장비 및 관련 시스템 등이 절실히 필요하여 2006.10.10. 쟁점거래처와 기업간 업무제휴약정서를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쟁점영상콘텐츠 사용권과 쟁점거래처의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을 상호 교환하면서 쟁점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2006.12.20. 쟁점영상콘텐츠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쟁점거래처에 인도하고 쟁점거래처가 제작한 쟁점영상설비시스템 일체를 2006.12.29.과 2007.1.12. 인도받아 청구법인 소유로 계속 사용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VOD판권인 쟁점영상콘텐츠와 쟁점거래처의 재고자산(상품)인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을 정당하게 교환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가치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의 의도가 없었으며, 쟁점가액은 쟁점거래처가 제3자에게 판매한 쟁점영상설비시스템 가격과 별 차이가 없고, 쟁점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거래명세표와 VOD콘텐츠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며, 업무제휴약정서상 쟁점거래처가 쟁점영상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방식으로 관람하게 하거나 쟁점영상콘텐츠를 설치한 장비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쟁점거래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실제 교환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형사고발에 따른 검찰조사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2007년에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공 및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규정을 2006년에 거래된 쟁점거래에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 당시 고액의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을 판매하면서 쟁점영상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한 것은 거래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2008년 3월)까지 쟁점거래처가 교환으로 매입한 쟁점영상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업무제휴약정서 제4조 제2항을 보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포털의 시스템과 유선인터넷망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포털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의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업종(제조/저장장치시스템)상 쟁점영상콘텐츠를 매입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2)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9년 1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10. 개업하였고, 업종은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로서 계속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를 신종 유형의 가공거래인 자전거래라고 판단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시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의 실제 업무 사용여부가 불확실한 점, 고액의 상품거래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가치를 산정한 점, 교환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950백만원으로, 쟁점거래처는 2006년 제2기 930백만원, 2007년 제1기 20백만원으로 각 발행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관련 소명에 대한 검찰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은 세법상 과세문제와 별개인 점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았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4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1년에 설립된 후 2007년 7월경 부도발생으로 2007.8.31. 직권폐업되었으며, 업태/종목은 제조/저장장치시스템이고, 가공거래 비율은 2005년 40.92%, 2006년 51.16%이다. (나) 청구법인 등 쟁점거래처의 주요 거래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은 청구법인 외 7개 주요거래처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으며, 다만, 청구법인과는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계속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말서에서 계속 실질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업무제휴약정서, 쟁점영상설비시스템 사진, 쟁점거래 관련 당사자 사용내역, 전말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종 유형의 자전거래(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고발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3)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의 전말서(2008.3.26.)를 보면, 저장장치시스템의 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최초 설립자금은 5억원으로 한 후 2차례 증자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교환거래 경위는 상호간의 업무공유상 필요하여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가 어려워져 쟁점영상콘텐츠를 통한 수익창출을 내지 못하였으며, 쟁점영상설비시스템과 쟁점영상콘텐츠사용권의 가치평가시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은 판매가액, 쟁점영상콘텐츠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편당 2,37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쟁점영상설비시스템 판매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에 대하여는 당시 가격표에 따라 하였으며, 구체적인 증빙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문화미디어팀이 쟁점거래처와 업무제휴약정서 체결(2006.10.10.) 전인 2006.10.5.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안서’를 보면, 금번 ○○○와의 양방향 공연예술TV 사업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 팀에서는 멀티미디어시스템 전문제조 및 운영업체인 쟁점거래처와 기업간 업무제휴약정을 진행하고자 하며, 계약예정일은 2006.10.10., 계약취지는 ① 서로의 영역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 ② 물적 교환거래를 통한 각자 사업의 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 ③ 각자가 보유한 시스템 및 콘텐츠 유통에 대한 권리부여로 되어 있고, 첨부로 기업간 업무제휴 약정서(안), 공연예술콘텐츠 평가기준내역서, 시스템 및 솔루션 교환기준내역서, 공연예술콘텐츠 계약목록, 교환계약 흐름도 및 시스템체계도 각 1부로 작성되어 있으며, 결재란에 프로듀서, 팀장, 사장의 각 수기서명(결재일 10.5.)이 되어 있고, 위 ‘시스템 및 솔루션 교환기준내역서’인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당해 표 하단에는 입고일시를 ‘본 견적 후 요청시 일괄 혹은 분할 입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2006.10.10. 체결된 업무제휴약정서(갑: 청구법인, 을: 쟁점거래처)를 보면, 제3조(업무제휴내용) ‘상호 전문분야에 대한 외주 부여’와 관련하여, 갑은 스토리지 장비 및 서버플랫폼 장비구축 용역사업, 플랫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을에게 외주를 부여하며, 을에 대하여 갑이 보유한 공연 영상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VOD 판매권리(2년)를 제공하고, 을은 스토리지장비 및 서버플랫폼장비 등의 유통권리를 갑에게 부여하되, 특판의 권리(2년)를 부여하며, 갑의 영상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포털사이트 및 영상콘텐츠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해 갑으로부터 판매권리를 획득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공동진출’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양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전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약정으로 하기로 하였고, 제4조(권리와 의무에 대한 협력사항)에서 을은 갑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포털의 시스템과 유선인터넷(IP)망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포털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갑은 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력제품에 대한 판매시 을이 규정한 공급단가 및 소비자단가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영상콘텐츠 인수·인계서(2006.12.20.)를 보면, 청구법인이 무용·뮤지컬·연극·콘서트·클래식·키덜트 등 총 200편의 쟁점영상콘텐츠(VOD)를 쟁점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영상콘텐츠(VOD) 견적서(2006.10.5.)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의 영상콘텐츠사용권에 대한 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과 방송용공연실황콘텐츠 36편에 대하여 2년간 180,000천원(연간 편당 권리금액 2,500천원)에 거래하여 2008.11.28.과 2008.12.23. 각 9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3. 주식회사 ○○○우정콘서트 등 3편에 대하여 2년간 4,800천원(LGDacom운영 IPTV사업 VOD방송권 허락), ○○○주식회사와 2007.11.1. 콘텐츠판권구매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총150편에 대하여 1년간 30,000천원에 각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바) 쟁점영상설비시스템 인수증을 보면, 2006.12.29. vCrux7000 외 4개 모델 6개, 2007.1.12. eCloid1800 모델 1개를 인수하고 각 인수자 란에 청구법인 대표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사) 쟁점영상설비시스템에 대한 사진을 보면, 콘텐츠 저장·업로드·송출시스템, 콘텐츠 저장장치 4기, 네트워크 저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의 ‘제품사양과 용도’를 보면, vCrux7000는 고성능, 고가용성, 대용량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동영상 서비스, IPTV 등에서 서비스할 콘텐츠를 보관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고속동영상으로 서비스하는 미디어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Cloid1800는 대용량,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방송(IPTV), 통신 등에서 서비스할 콘텐츠를 보관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공급가액)을 보면, 2006.10.27. 저장장치 외 185,000,000원, 2006.10.31. 스위치 외 83,000,000원, 2006.11.22. 이중화솔루션 외 280,000,000원, 2006.11.30. 저장장치 외 75,000,000원, 2006.12.22. 스위치솔루션 외 163,000,000원, 2006.12.29. 저장장치시스템 외 144,000,000원, 2007.1.11. 저장장치 외 2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당해 가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거래처의 쟁점영상설비시스템에 대한 타 거래처 납품견적서 사본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
(5) ○○○세무서장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조치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CUG서비스 제공 계약서(2007.10.24.), ○○○ 협정서(2007.11.12.), ○○○ 문화콘텐츠 사업 계약서(2005년 8월), ○○○ 문화콘텐츠서비스 사업계약서(2005.2.25.), HD급 공연실황 영상물가치 평가 소견서, 쟁점거래처 타사 납품시스템 및 솔루션 견적서 등이며, 2010.9.13. ○○○이 2008.10.28. 청구법인에게 한 불기소처분 이유통지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은 3,551백만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은 정상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등과 공연예술콘텐츠를 송출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년 당기순이익이 175백만원, 2007년은 401백만원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가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총 공급가액 188백만원(매출분 950백만 + 매입분 930백만)에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의 세율(100분의 1)을 적용하여 18,800,000원을 산출하고 환급세액 2,000,000원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영상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쟁점영상콘텐츠 수익발생 사실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시기가 다른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5년 주식회사 ○○○와의 문화영상콘텐츠 제공 등에 대한 사업계약 체결과 청구법인(문화미디어팀)의 업무제휴약정서 체결(2006.10.10.) 이전인 2006.10.5. 내부 기안문서에서 ○○○와의 양방향 공연예술TV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멀티미디어시스템 전문제조 및 운영업체인 쟁점거래처와 기업간 업무제휴약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사전 결재가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6.10.10. 쟁점거래처와 업무제휴약정서 체결에 따른 영상콘텐츠와 영상송출 관련 장비 등의 판매 권리를 상호 부여하는 업무협약 체결내용 등에서 청구법인이 영상콘텐츠 제공 사업추진을 위한 영상송출장비 구입의 필요에 따라 쟁점영상콘텐츠와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을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쟁점영상설비시스템에 대한 타 거래처 납품견적서와 청구법인의 영상콘텐츠 사용권에 대한 주식회사 ○○○ 등 타사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전말서에서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의 판매가액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입증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06.12.20. 쟁점영상콘텐츠를 쟁점거래처에 인도하고 2006.10.27.부터 2007.1.11.까지 쟁점영상설비시스템을 인도받아 법인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해 온 사실이 견적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와 인수증 및 사진 등에서 각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처분청 조사에 따른 전말서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실지거래라고 진술한 사실과 검찰 수사결과에서 쟁점거래처의 여러 거래내용 중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리된 점,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과 영상콘텐츠 사업 등을 계속 영위하여 2006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2006년 가공거래 비율이 51.16%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가 자전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가산세 적용의 정당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이유가 없이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