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해 장부와 증빙에 의해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90 선고일 2009.12.28

기획부동산업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어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기획부동산업체로서, 2005.4.4. 개업하여 2008.9.3. 직권폐업)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리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8.12.1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2,942,113,0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450,733,1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8년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금액 3,233,934,13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고 영업상 많은 손실이 초래되었는 바, 2008사업연도의 신고누락수입금액 7,485,505,364원이 적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결산한 결과 수입금액은 6,269,142,284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출되고, 매출원가 2,821,498,852원 및 당기순이익 428,361,387원 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계약자들의 등록세 등 대납액 22,595,310원과 ○○○신축공사 선급금 30,000,000원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관련수입금액을 전액 누락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군청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에 불응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2008사업연도만 장부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고 하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사업연도의 장부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 주장의 업무관련비용을 인정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4. 개업한 기획부동산업체로서 ○○○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판매(분양)하면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4,691백만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7,211백만원 및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8.9.19.~2008.11.21.)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장부 및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에 불응하여 실제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군청으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양도자료(매매계약서 700매) 등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2007사업연도 12,574,632,680원 및 2008사업연도 7,485,505,364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결산을 한 결과 수입금액은 6,269,142,284원(쟁점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나, 처분청이 ○○○군청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거래자료 등과 대사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2008.4.14. 윤○○○과 ○○○ 임야 661㎡을 64,9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 등)이 발견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는 2,821,498,852원이고 판매관리비 등 2,977,166,398원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428,361,387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 52,595,31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재고자산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재고자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결산자료는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재고자산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지출증빙 또는 근거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이 건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