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어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획부동산업체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며 제시한 증빙서류는 불명확하거나 누락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어 추계결정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4.4. 개업한 기획부동산업체로서 ○○○ 소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텔레마케터를 동원하여 판매(분양)하면서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4,691백만원,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 7,211백만원 및 2007사업연도 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2008.9.19.~2008.11.21.)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장부 및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에 불응하여 실제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및 ○○○군청으로부터 확보한 부동산양도자료(매매계약서 700매) 등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2007사업연도 12,574,632,680원 및 2008사업연도 7,485,505,364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결산을 한 결과 수입금액은 6,269,142,284원(쟁점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사본 등을 제시하나, 처분청이 ○○○군청 등에서 확보한 부동산거래자료 등과 대사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2008.4.14. 윤○○○과 ○○○ 임야 661㎡을 64,9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 등)이 발견되고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는 2,821,498,852원이고 판매관리비 등 2,977,166,398원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428,361,387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비용 52,595,310원을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토지재고자산내역을 보면 2008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재고자산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 등의 지출증빙이나 업무관련 지출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2008사업연도의 결산자료는 수입금액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재고자산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 지출증빙 또는 근거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므로 이 건은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