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2005.12.31. 법률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략)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 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 의5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118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제178조 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3) 증권업 감독규정 제7-5조【목적 등】
① 이 장은 법 제203조 및 영 제8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절
5. “주식예탁증서”라 함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 주식 또는 당해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서를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서”라 함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동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
7. “해외증권”이라 함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서, 유통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87조의2 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투자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2. 제7-6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
3.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6.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종목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 나.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서 또는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제7-9조【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유통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3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규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양수․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규정 제7-8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6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증권회사, 예탁원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규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제8호, 제15호 및 제18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서, 유통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6.7.5. □□□ 구주를 원주로 하는 DR발행을 위해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한 DR이 외국에 잇는 시장에 상장되어 양도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 DR발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2006.6.1. 청구인은 □□□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구주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을 □□□에 제출하였다. (나) 2006.6.28. □□□이 회사의 신주 및 DR발행 최종조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고, 발행되는 신주의 총수는 6,079,710주이며,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US$ 15.25로서 원화가격은 납입일(2006.7.5.)자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발행된 모든 신주는 주주외의 자인 ○○뱅크 뉴욕에 배정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된 후 ○○뱅크 뉴욕에 예탁될 예정이며, 이를 원주로 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되어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주식예탁증서(DR)는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형태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예정)은 US$ 139,073,366.25이며, DR발행총수는 9,119,565 DR로서 이중 회사의 신주 발행분은 US$ 92,715,577.50이고, 계약체결 시기(장소)는 2006.6.28.(미국), 발행시기(장소)는 2006.7.5.(미국), 해외판매하여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하며, 발행비용은 US$ 13,274,731로 기재된 증권발행신고서를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2006.7.5. 청구인의 □□□ 보유주식(전체 3,039,855주)이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의 ○○bank N.A 계좌(01770-00)에 입고하였음이 예탁확인서를 나타난다. (마) 2006.7.5.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은 □□□ 주식 3,039,855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DR예탁기관인 ○○bank N.A에 송부하였음이 보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2006.7.5. □□□ 대표이사(구주식 매도주주 위임자 겸임)는 인수계약서상의 인수단을 대표하는 주간사회사인 ●● 등에게 인수단은 □□□이 발행한 주당 액면 100원의 보통주 총 9,119,565주를 ADR 1주가 보통주 1주를 표창하는 ADR의 형식으로 취득하고, □□□과 구주매도주주는 □□□의 보통주식 9,119,656주를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인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매도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송금지시서를 발송하였다. (사) 2006.7.5. □□□이 주식 3,039,855주에 대한 매각대금 US$43,112,743.54이 한국○○은행 역삼클러스터 지점에 개설된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한국○○은행 발행 입금확인증 및 외국환매입/매도신청서에 나타난다. (아) 2006.7.6.(미국시간 2006.7.5.) DR예탁기관인 ○○bank N.A.가 ADR을 발행하여 인수단에 인도하였음이 ○○bank N.A의 예탁증서에 나타난다. (자) 2006.7.6.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가 US$ 11,346,000(원화 10,744,649천원 상당)을 □□□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주식매각대금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지방국세청(감사관실)의 과세기준 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2008.9.30.)을 살펴보면 “발행회사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해외 DR을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해외 DR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주가 해외 DR에 대한 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은 □□□의 원주는 2006.6.29. 나스닥시장에 DR로 상장되어 최초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R을 양도한 것이라는 증거서류로 인터넷의 Stock Information자료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의 나스닥시장 DR거래내역> (단위: 1주당 US$) 거래일자 시작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주) 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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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6.29. 19.10 19.10 14.22 15.10 9,665,548 2006.6.30. 15.09 15.75 14.74 15.37 947,649 2006.7.3. 15.5 15.7 15.2 15.31 413,787 주1) 거래일자: 미국시각으로 한국시각은 +1일 주2) 한국증권예탁결제원 예탁(2006.7.5.), DR발행(2006.7.6.)전 거래분임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06.6.29.부터 2006.7.3.까지의 거래는 DR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주간사회사를 중심으로 DR가격의 급격한 변동방지를 위하여 DR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DR은 2006.7.6.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DR발행은 자금흐름이 수반되는 유통DR의 발행으로서 DR이 발행되기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DR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원주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DR의 나스닥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06.6.27.이나 2006.6.29.부터 나스닥에서 주당 최초 19.10$에 거래가 개시되어 당일(2006.6.29. _총거래량 9,665,548주가 거래된 사실로 볼 때 이미 주간사회사인 ●●가 해외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청약을 받고 납입은행인 ○○은행 뉴욕에 납입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