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가 아닌 해외자산의 양도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가 아닌 해외자산의 양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회사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이하 “○○”이라 한다)은 미국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인 ADR(Amenrican Depositary Receipt, 이하 “DR"이라 한다) 9,119,565주(총 발행 US$ 139,073,366.25, 1DR당 발행가액 US$15.25)를 발행함에 있어 ○○은 한국증권예탁원을 원주(原株) 보관기관으로, Citibank N.A을 해외DR을 발행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하여 여러 인수단을 대표하는 주간사인 골드만삭스와 발행조건을 확정하고 발행계약을 체결한 후 1원주 대 1DR 비율로 발행하였는 바, 발행한 DR 9,119,565주의 DR 원주조달 내역을 보면, 보통주식6,079,710주는 신주(유상증자 제3자 배정)를 DR원주로 하여 DR6,079,710주를 발행하고(이하 ”신주DR"이라 한다), 나머지 3,039,855주는 국내 개인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원주로 하여 DR 3,039,855주(이하 “유통DR"이라 한다)를 2006.7.6.(미국시각 2006.7.5.)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보유 중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의 DR발행과 관련하여 2006.7.5.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구주식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2006.7.5. 국내자산인 ○○의 구주를 1주당 15.25달러(1주당 매도가격은 ○○ 기업공개 당시에 정해지는 신주발행가격이며, 원화가격은 2006.7.5.자 한국씨티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의 DR은 DR발행(2006.7.6.) 이전인 2006.6.29. 나스닥에서 DR형대로 선거래되었고, 거래 이후 해외주간사(DR을 인수청약한 해외인수단으로부터 선납받았음)로부터 매각대금을 ○○ 법인계좌로 입금(2006.7.5.)받아 다시 ○○으로부터 지급(2006.7.6.)받았으므로, 이는『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에 의한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4.30. 납기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07,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6.6.28. ○○ 발행주식에 대한 DR의 해외증시 상장계약 후 2006.7.5. 보유하고 있던 원주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양도)함으로써 원주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이전하였고 인도한 날(해외에서 ○○ DR이 2006.7.6. 발행되기 이전인 2006.7.5.) 원주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은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한 날”이라는 뜻의 해석(서면4팀 3536, 2006.8.4)을 하였고, 대금 청산시점에는 DR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도된 물건은 당연히 원주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DR발행 절차는 해외인수단이 해외 주간사회사에 DR 인수청약을 하고 대금 납입하면 청구인과 같은 지존주주는 원주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이 동 인수내용을 해외의 DR예탁기관에 예비통지하면 해외의 DR예탁기관은 이를 주간사회사에 통지하고, 이에 따라 주간사회사는 인수대금을 청구인과 같은 지존주주 지정은행계좌로 송금하며, 당해 은행으로부터 입금확인을 받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은 해외 DR예탁기관에 확정통지하고 이후 해외 DR 예탁기관은 DR을 발행․교부하는 순서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DR 발행절차❯ 증권예탁결제원
② DR예탁기관 (해외) ----------▯ ↑①
③ ↓↓④ 발행회사
③ 주간사회사
④ DR 인수단 ▯---------- --------▯
① 지존주주(위임시 발행회사)는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원주를 인도
②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은 주식인수 내역을 해외 DR예탁기관에 통지
③ 주간사회사는 DR예탁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발행회사에 DR대금(인수단이 기 납입한) 송금
④ 한국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최종통지를 받은 해외 DR예탁기관은 DR을 발행하여 주간사회사를 통해 인수단에게 교부 위 절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또는 계산으로 DR을 취득 및 소유하거나 보유한 적이 없음은 명백하며 취득 및 보유하지도 아니한 자산을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증권업감독규정을 보면, 구주를 DR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가 원주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장이에서 이루어진 양도 및 양수로 보아 유가증권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주의 양도자는 청구인이고 그 취득자는 해외예탁기관인 씨티은행 N.A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국내 ○○ 구구(원주)를 씨티은행 N.A에 양도한 것으로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4) ○○의 원주가 나스닥에 직상장된 것이 아니라 원주를 기초로 발행된 DR을 발행하여 상장된 것이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인되므로 해외DR의 양도가 아니라 ○○ 원주를 양도한 것이므로 국내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1)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 DR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DR을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 에 규정하는 국외자산의 양도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국세청 법규과 - 4102, 2008.9.30.).
(2) 청구인은 원주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양도대금을 2006.7.5. 수령하였고, DR은 2006.7.6. 발행되었으므로 DR양도가 아닌 원주 양도인 국내주식의 양도인데도 DR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율 20%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주 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2006.6.1.)”과 “이사회의 의사록(2006.6.28.)”에 원주를 기초로 DR이 발행되어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된다는 내용과 DR의 발행형대 ․ 총발행금액 ․ 발행총수 ․ 1DR당 발행가격(US$ 15.25)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DR이 원주를 근거로 발행되므로 상장된 해외DR의 최초 소유주는 원주 송유주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원주의 양도라면 원주의 취득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은 원주를 예탁받아 보관하는 기관이므로 취득자로 볼 수 없고, 해외 DR예탁기관인 씨티은행 N.A도 예탁기관이므로 취득자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주간사회사인 골드만삭스는 단순히 대행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회사이므로 원주 취득자로 볼 수 없다.
(3) 원주의 DR발행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구주 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의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고, 2008.6.28. 작성하고 날인한 ○○의 “이사회회의록”을 보아도 2006.6.27. 주간사회사들과 인수계약체결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어 본 건은 원주가 DR형태로 전환되어 DR발행이전에 선물로 해외시장에 상장 ․거래된 것으로 해외DR의 양도에 해당한다.
(4) 증권업감독규정에 유통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해외예탁기관이 원주취득을 요하므로 해외예탁기관이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예탁기관의 단순 협조의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외예탁기관은 단순히 DR발행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DR의 취득자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세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 증권업 감독규정 제7-5조【목적 등】
○ 증권업 감독규정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 증권업 감독규정 제7-9조【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3조【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7.5. ○○ 구주를 원주로 하는 DR발행을 위해 쟁점주식을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한 DR이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어 양도되었다고보아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 DR발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 나타난다. (가) 2006.6.1. 청구인은 ○○의 IPO(Initial Public Offening,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구주(舊株)매출관련 확약서 및 위임장을 ○○에 제출하였다. (나) 2006.6.28. ○○이 회사의 신주 및 dr 발행 최종조건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이고, 발행되는 신주의 총수는 6,079,710주이며,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us$ 15.25로서 원화가격은 납입일(2006.7.5.)자 한국씨티은행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발행된 모든 신주는 주주외의 자인 씨티뱅크 뉴욕에 배정되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된 후 씨티뱅크 뉴욕에 예탁될 예정이며, 이를 원주로 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되어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주식예탁증서(DR)는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형태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예정)은 US$ 139,073,366.25이며, DR발행총수는 9,119,565 DR로서 이중 회사의 신주 발행분은 US$ 92,715,577.50이고 잔여분은 주주 이○○ 외 38인이 보유하고 있는 3,039,855주를 원주로 하여 발행하는 구주 유통DR발행분으로 나타난다. (다) 2006.6.30. ○○은 증권종류는 해외주식예탁증서, 액면금액(수량)은 US$ 15.25 (10,487천주), 발행방법은 공개모집, 발행금액은 US$ 159,934,375이고, 계약체결 시기(장소)는 2006.6.28.(미국), 발행시기(장소)는 2006.7.5.(미국), 해외판매하여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 하며, 발행비용은 US$ 13,274,731로 기재된 증권발행신고서를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2006.7.5. 청구인의 ○○ 보유주식(전체 3,039,855주)이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의 Citibank N.A. 계좌(0**-)에 입고하였음이 예탁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2006.7.5. 한국증권예탁결제원은 ○○ 주식 3,039,855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DR예탁기관인 Ditibank N.A에 송부하였음이 보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다. (바) 2006.7.5. ○○ 대표이사(구주식 매도주주 위임자 겸임)는 인수계약서상의 인수단을 대표하는 주각사회사인 골드만삭스 등에게 인수단은 ○○이 발행한 주당 액면 100원의 보통주 총 9,119,565주를 ADR 1주가 보통주 1주를 표창하는 ADR의 형식으로 취득하고, ○○과 구주매도주주는 ○○의 보통주식 9,119,656주를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인수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주식매도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송금지시서를 발송하였다. (사) 2006.7.5. ○○의 주식 3,039,855주에 대한 매각대금 US$ 43,112,743.54DL 한국씨티은행 ○○지점에 개설된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한국씨티은행 발행 입금확인증 및 외국환매입/매도신청서에 나타난다. (아) 2006.7.6.(미국시각 2006.7.5.) DR예탁기관인 Citibank N.A.가 ADR을 발행하여 인수단에 인도하였음이 Citibabk N.A.의 예탁증서에 나타난다. (자) 2006.7.6.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가 US$ 11,346,000(원화 10,744,649천원 상당)을 ○○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주식매각대금 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지방국세청(감사관실)의 과세기준 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2008.9.30.)을 살펴보면 “발행회사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해외 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해외 DR을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해외 DR의 양도시기는 당해 주주가 해외 DR에 대한 대금을 청산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은 ○○의 원주는 2006.6.29. 나스닥시장에 DR로 상장되어 최초로 거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DR을 양도한 것이라는 증거서류로 인터넷의 Stock Information 자료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의 나스닥시장 DR 거래내역> (단위: 1주당 US$) 거래일자 시작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주) 20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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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6.29. 19.10 19.10 14.22 15.10 9,665,548 2006.6.30. 15.09 15.75 14.74 15.37 947,649 2007.7.3. 15.5 15.7 15.2 15.31 413,787 2007.7.5. 15.5 15.5 15.15 15.26 359,572 2007.7.6. 15.30 16.5 15.25 16.49 1,386,453 2007.7.7. 16.67 17.24 16.25 16.93 288,829 2006.7.10. 16.75 16.9 16.0 16.27 264,084 2006.7.11. 16.09 16.15 15.42 15.95 375,090 2006.7.12. 16.0 16.0 15.25 15.35 315,092 2006.7.13. 15.94 15.97 15.2 15.65 407,938 2006.7.14. 15.35 15.6 15.25 15.3 84,207 주1) 거래일자: 미국시각으로 한국시각은 +1일 주2) 음영부분은 한국증권예탁결제원 예탁(2006.7.5.), DR발행(2006.7.6.)전 거래분임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06.6.29.부터 2006.7.3까지의 거래는 DR발행계약이 체결되면 주간사회사를 중심으로 DR가경의 급격한 변동방지를 위하여 DR권리를 매매한 것이고, DR은 2006.7.6. 발행도딘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내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DR발행은 자금흐름이 수반되는 유통DR의 발행으로서 DR이 발행되기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DR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내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원주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체로 하여 원주가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DR의 나스닥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2006.6.27.이나 2006.6.29.부터 나스닥에서 주당 최초 19.10$에 거래가 개시되어 당일(2006.6.29.- 총 거래댱 9,665,548주가 거래된 사실로 볼 때 이미 주간사회사인 골드만삭스가 해외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인수청약을 받고 납입은행인 씨티은행 뉴욕에 납입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인수청약을 하고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한국증원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양도소득세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 양도소득세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2005.2.1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 증권업 감독규정 제7-5조【목적 등】
○ 증권업 감독규정 제7-8조【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 증권업 감독규정 제7-9조【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3조【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의 양수⋅양도의 신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