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계약서상 약정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부분의 매입세액은 분양 완료된 3채의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5.20. 쟁점상가를 23,250,000천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 1,645,73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8.5.20. ○○○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하고 서명날인한 상가분양계약서 제11조는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일부를 분양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2008.7.24. 280,890천원, 2008.7.30. 309,999천원, 2008.10.1. 61,567천원 합계 652,456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8.11.19. ○○○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상가 분양계약 파기 통지서에 의하면 “2008.5.20. ○○○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에 대해 상호 합의한 분양대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분양계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재건축조합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45,738천원)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건축조합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중도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