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768 선고일 2009-09-16 조세심판원

[요지] 금융추적조사 결과 공사대금 대부분을 사우나 공사를 실제로 청구외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사우나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주)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609,0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 및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4.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073,2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후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인 신OO에게 사우나 시설공사를 도급을 준 사실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신OO의 처 및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후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609,072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삼성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609,072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이외에는 없고, 79,450천원은 소액으로 개인들에게 대체 되었으며, 신OO의 처 강OO이 상기 계좌에서 2004.10.8. 150,000천원출금, 2004.12.3. 신OO의 어머니인 강OO 예금계좌로 400,000천원 대체, 청구인이 3회에 걸쳐 신OO의 처 강OO 예금계좌로 14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OO이 공사대금으로 총 69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년8월)에 의하면 “사우나 공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에게 맡겨 외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신OO씨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본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에 분양 사무실에서 전OO와 상의하였는데 전OO가 설립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하였으며, 추후 전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은 본인이 먼저 쟁점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받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 후 인출하여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우나 공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OO에게 맡겨 외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신OO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전OO가 설립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쟁점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받고 공사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 후 인출하여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금융추적조사 결과 공사대금 대부분을 사우나 공사를 실제로 한 신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