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08.1.14. 쟁점배당결의액 3,364백만원을 배당결의하여 2008.1.21. 쟁점배당결의액을 포함한 15,762백만원을 쟁점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2008.2.4.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배당결의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 및 제출대상이 아닌 지급명세서에 대한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배당결의액을 쟁점주주에게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초과배당결의액(3,12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할 의사나 지급할 가능성없이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형식적으로 결의한 것이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2008.1.21. 지급한 배당금은 쟁점배당결의액을 배당결의한 2008.1.14. 이전에 이미 배당결의되어 미지급상태였던 과거 사업연도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고, 쟁점배당결의액은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결의한 초과배당결의액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결의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7조 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배당결의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한 초과배당결의액이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법인세법 제120조 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분양도 등의 예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 법 제4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대차 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464조의2 【배당금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 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1.14. 쟁점주주에게 쟁점배당결의액 3,364백만원의 배당을 결의하였고, 2008.1.21. 쟁점주주에게 배당금 15,76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2.11.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2008.2.4.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4.14.까지 추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배당결의액 및 배당금지급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배당결의액 배당금지급액 (원천징수이행) 미지급 배당금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기~4기 68,199 2004.3.25 92,046 2005.1.20 63,186 28,860 5기(2007) 10,994 2008.1.14 3,364 2008.1.21. 15,762 16,461 합계 79,193 95,411 78,949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1. 지급한 배당금 15,762백만원은 2008.1.14. 이전에 이미 결의되어 미지급상태였던 미지급배당금 28,860백만원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쟁점배당결의액은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결의서 등에 따라 지급내용 및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배당결의일부터 3개월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법인세법 제120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결의액을 2008.1.21. 실제 지급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민법 제47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2008.1.21.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2008.1.14. 결의한 쟁점배당결의액 또는 그 이전에 결의되어 누적되어온 미지급배당금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아무런 제한없이 선택가능한 것이고, 쟁점배당결의액을 먼저 변제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과세입장을 근본적으로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즉 쟁점배당결의액을 먼저 지급한 것이므로 세무상으로도 쟁점배당결의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쟁점배당결의액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결의서 등 쟁점배당결의액을 우선변제 지정한 것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2008.1.21. 쟁점주주에게 지급한 15,762백만원의 배당 금에 쟁점배당결의액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변제이익은 채권자(이 건의 경우 쟁점주주)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제3자인 과세당국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위약금이나 연체이자 등의 부담을 고려하면 시일이 오래 경과된 채무의 변제가 더 큰 변제이익이 있음에도 종전의 미지급배당금에 우선하여 쟁점 배당결의액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배당결의액이 3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급의제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배당결의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종전의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과세자료에 따르면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79,193백만원, 누적 배당결의액은 95,411백만원, 누적 배당금지급액 및 원천징수이행은 78,949백만원이나, 청구법인은 누적 배당금지급액 78,949백만원에 쟁점배당결의액 3,364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82,313백만원에서 누적 당기순이익 79,19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3,120백만원을 초과배당결의액으로 산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초과배당결의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열거된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의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대상에 포함 되는 것이라 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초과배당결의액은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만 결의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결의하는 배당은 상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만을 위해 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결의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해 배당결의액을 주주에 대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실제 지급된 배당만을 원천징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쟁점배당결의액의 결의 직후인 2008.1.22.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16,117백만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08.4.8.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남아 있는 미지급배당금 16,461백만원을 전액 채무면제하고 청산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초과배당결의액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전무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비추어 단순히 배당금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배당결의액을 확정된 배당소득으로 볼 근거가 없는 것이며, 쟁점배당결의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120조의2 의 규정은 실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도록 한 것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은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표2>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및 채무초과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08.6.13. 2008.1.22. 자산 0 2,447 부채(미지급배당금) 16,461(16,461) 18,564(16,461) 채무초과 -16,461 -16,117 (라) 살피건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 등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결의를 하였고, 따라서 배당결의를 한 금액은 초과배당결의액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법인세법제137조 제2항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초과 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