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56 선고일 2009.09.0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9.67%, 배우자는 61.72%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가 대표자로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7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29.67%(청구인의 배우자 박○○○는 61.72% 보유)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4.21.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5,830,850원(이하 “쟁점납부통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인 박○○○가 2002.5.1. 설립한 청구외법인에 임원진이 부족하여 감사로 등재시켜야 하니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라고 하였고, 박○○○가 이를 이용하여 법인관련 지식이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고 29.67%의 주식지분까지 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납부통지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박○○○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고 주주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박○○○의 배우자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로서 29.67%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박○○○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61.7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박○○○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주식지분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전산자료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5.1. 개업한 이래 ○○○에서 건설업(미장방수, 도장공사)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는 박○○○이며, 청구인은 박○○○의 배우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남편인 박○○○가 법인관련 지식이 없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고 29.67%의 주식지분까지 배정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납부통지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목)”,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나.목)” 그리고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그 책임의 한도를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 29.67%를, 배우자인 박○○○는 61.72%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박○○○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을 91.39%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박○○○의 배우자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