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