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49 선고일 2010.06.29

지금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이 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0. ○○○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예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2008년 제1기에 ‘악세사리 및 장신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23,100천원인 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4.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8,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예품을 세공하여 주는 김○○○이 주선하여 자신이 ○○○의 상무라고 주장하는 정○○○을 소개받았고, 거래에 시작하기에 앞서 신분의 확인을 요구하자, 정○○○은 ○○○의 상무라고 주장하며 운전면허증과 ○○○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예금통장을 제시하였으며, 거래당시 청구인이 ○○○에 있는 정○○○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물품매도확약서·물품인수인도증을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정○○○이 제시한 ○○○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바,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는 완전 자료상에 해당되어 고발한 업체이고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은 공예품을 세공할 목적으로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주장하나, 세공과 관련한 시설 및 판매한 내역이 전무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매입한 뒤 판매한 매출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만큼, 단지 청구인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8년 11월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가) ○○○가 매입이 전혀 없는 ○○○으로부터 전액을 가공매입하여 가공매출한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제1기 확정신고분이 전액 가공거래분으로 판명되어 2008.6.9. 이미 고발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정○○○은 하○○○으로부터 액면가액이 5,000원인 주식 15,000주(75%)를 6백만원에 인수하고, 방○○○는 주○○○으로부터 같은 액면가액의 주식 5,000주(25%)를 4백만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은 2008.6.3. 작성한 전말서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 전문가에게 소액을 지급한 뒤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업장의 임대인인 한정식에게 확인한 결과, ○○○는 보증금 20만원과 월세 55만원에 2007년 4월부터 2007.9.18.까지 5개월간 당해 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의 2008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단계별로 분석하면, ○○○는 ○○○에 5,442백만원을 매출하고, 기타 거래처에 678백만원을 매출하였으나 ○○○가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는 매입처인 ○○○으로부터 6,015백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지 있지만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매입하였다는 ○○○의 경우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은 6,968백만원의 매입을 신고를 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세무서장이 ○○○가 주요 매출처로 신고한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2008년 제1기(2008.4.1.~2008.6.30.) 매입분 5,445백만원을 포함하여 2006.1.1.부터 2008.9.30.까지 ○○○가 매입한 31,851백만원 전액을 가공분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조사되어 있고, 한편 ○○○의 매출처 중 ○○○ 강○○○를 포함한 19명의 사업자는 가공매입을 시인하거나 수정신고하여 가공분으로 확정하며,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소명요구에 대한 회신이 없는 47명 사업자와의 거래도 모두 가공분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물품인수인도증, 청구인과 ○○○의 예금계좌, 정○○○의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6.12. 11,066천원을, 2008.6.18. 14,344천원을 각각 텔레뱅킹을 통하여 ○○○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매인 쟁점세금계산서와 4매의 거래명세표, 2매의 물품인도인수증상에는 거래일자가 2008.6.12. 및 2008.6.18.(거래명세표에는 2008. 6.11. 및 2008.6.16. 거래포함)로, 공급가액이 10,060천원과 13,04천원으로, 품목은 모두 14K 및 18K 제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김○○○은 2008.12.11. ‘30년 넘게 세공일을 하던 중 2000년부터 세공일을 하고 있는 송기종의 소개로 인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하였으며, 지금을 거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을 소개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정○○○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에게 소개하여 거래하게 하였다가 다음부터는 청구인이 정○○○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이 2008년 8월 작성한 세금계산서 수취/교부경위 확인서에는 2008.6.12. 공급가액 10,060천원분을, 2008.6.18. 공급가액 13,040천원분을 각각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 매입처와 매출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가 주요 매출처인 ○○○로부터 매입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한 점, 청구인이 ○○○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매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세공 관련시설 등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금융거래자료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지금을 매입한 사실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이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하겠다.(○○○ 2009.6.30. 같은 뜻 -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