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4.15. 쟁점부동산에 김AA, 정BB과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7.3.2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분양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정BB 및 김AA은 2004.2.16. 쟁점부동산을 32억 원에 분양받아 2004.4.21. 쟁점부동산의 지분 33%(김AA 34%) 공유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 우CC에게 공유지분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7.3.31. 아래 <표>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살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2007.1.1.)에 의하여 계산하여 경정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간 금전적 갈등, 건물시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누수, 사업장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압류조치를 당하였고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청구인 소유 주택이 압류되어 2억5.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매수자 우CC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약서 및 이행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계약서는 2006.12.18. 쟁점부동산을 4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되었고 2006.12.29. 작성된 확약서는 우CC가 김AA에게 잔금지불시에는 모든 세금을 정산한 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1.17. 작성된 이행각서에는 우CC가 2007.1.17. 5천만 원, 2007.1.18. 2억 원을 지급하고 2007.1.19. 영업권 일체를 받고 동 금액을 남DD(국민은행 000-x x-x x x x-x x x)에게 입금하며, 4억3천만 원은 15일내로 지불하고 잔금 1억2천만 원은 공과금 외 기타 최종 영업시까지의 비용을 정산한 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수인 우CC의 확인서 및 등 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9.9.2. 작성한 확인서에는 매매대금 40억 원 중 32억 원은 은행 채무를 양수받았고, 나머지 금액 8억 원의 지급내역은 2007.1.17. -2007.1.18. 동업자인 김AA의 채무자 남DD 국민은행 계좌에 2억5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동업자인 정BB 신한은행 계좌에 2007.4.6. ~ 5.2.까지 3차례 5,500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7.6.3. ~2008.11.25. 2차례 현금 1,800만원,3차례 어음 1억2,900만원, 제일은행 계좌에 2007.12.3. 현금 2천만 원, 2008.7.3. 청구인 채무자 장EE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환경개선부담금 5,756,220원에 대하여 2007.2.2. 가압류 해제되었고, 지방세 5.756.620원을 납부하였으며, 도시가스대금 2006년 11월~12월분 20,762,530원을 2007.1.15. 및 1.26. 납부하였고, 수도료 2,200만원을 2007.1.31. 및 2.28. 납부하였으며, 지역난방사용료 2006년 10월~12월 분 49,576,510원을 2007.3.26. 납부하였고, 2007.2.2. 및 2.14. 채권자 신FF(7천만 원), 채권자 □□□번영회(63,819,212원), 채권자 이GG(3천만 원)의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27 ○○아파트 7-7동 607호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2004.10.18. 쟁점부동산의 사우나 시설공사업자인 한HH가 동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가 2005.10.7. 가압류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4억5,0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대출금 및 보증금 승계 내역 등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쌍방계약 서로 등기부등본상 대출금 승계액 32억 원만 확인될 뿐,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금융증빙이나 거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2006.2.6. (주)○○감정평가법인 ○○○○지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66억 원은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기간이 아니고, 동산 감정평가사사무소가 2007.2.12. 작성한 감정가액 60억 원은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것으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양도일 전후 3개월간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한 바, 양도대금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32억 원에 분양받아 시설 및 난방공사 등 23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40억 원)이 기준시가(4,173백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 시가로는 보기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2006.2.6. 66억 원, 2007.2.1. 60억 원으로 평가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종 매매대금 40억 원만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인이 없으며 근저당권 승계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점, 나중에 작성한 이행각서 및 확약서상의 금액은 양도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07.1.17.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금액을 청구인이 2008.11.25.까지 지급받았다고 하나 이행각서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해 보이므로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