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부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증여이익은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차입시 부담한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함
특수관계자인 부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증여이익은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차입시 부담한 이자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차입이자가 발생하였고, 조○○○은 동 은행에 예금한 쟁점정기예금에 대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였는 바, 조○○○이 청구인을 위하여 ○○○은행에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신용을 제공한 행위일 뿐이지, 조○○○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정기예금의 담보제공으로서 조○○○이 추가적인 자금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아버지 조○○○의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공받은 그 이익은 신용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상증법 제41조의4에 규정된 금전의 무상대부시 적용되는 고시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 이자의 차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조○○○이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에게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상증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출기간에 차입이자의 납입 및 원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정기예금은 청구인의 대출원금의 변제 및 이자의 납입에 충당되었을 것이므로 쟁점정기예금에 대한 자금운용에 제한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이 건 일련의 행위를 금전의 무상제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본 것이고, 이 경우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금전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바 없으며, 청구인의 개인신용만으로는 신용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상관행상 불가능해 보이므로 신용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상당액을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아버지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행위를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1) 청구인이 조○○○ 소유의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2004.10.7.부터 2005.9.15.까지 총 1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사실, 원금(쟁점금액) 및 차입이자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조○○○의 담보제공행위를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보증보험의 요율표에 의하면, 기본요율은 0.75%이고, 손해율에 따른 요율적용은 기본요율의 최대 55%할인에서 250%할증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증여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의 정의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증여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이 아버지 조○○○ 소유의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조○○○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정기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을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로 제공된 쟁점정기예금을 사용에 제한이 없었던 예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조○○○의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의 예금담보 제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에서 청구인이 실지 부담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았는 바, 청구인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39조의9 제2항 제1호에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당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가 얻는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였는 바, 조○○○이 쟁점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대여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우회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조○○○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대여하였을 경우에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 상당액에서 청구인이 실지 부담한 손실(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 건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본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보증보험의 요율은 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담보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