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과 당해 상표권에 대한 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손금 인정되는 비용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과 당해 상표권에 대한 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손금 인정되는 비용임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9,219,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김○○○ 상표권의 전용사용료 463,220,69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과 이○○○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를 진행하는데 있고, 계약내용(제2조)은 ○○○는 ① 브랜드 이미지 정립, ② 브랜드 확장사업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및 블랙라벨 사업 등), ③ Customer 관리컨설팅, ④ Network 관리컨설팅과 관련한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계약기간(제3조)은 2003.3.15. ~ 2003.9.14.이고, 계약금액(제4조)은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의 용역보고서(2003.4.1.)와 쟁점상표권 사용 로고 7매를 보면, ○○○의 용역은 국내시장환경, ○○○에 관한 전략적 선택 등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거의 유사한 상표권을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상표권은 2005.1.19. 등록된 사실이 상표등록증(특허청장이 발행함 상표권 소유권자 김○○○로 확인되고)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게 ○○○이고, 사업종류는 서비스업(경영컨설팅, 광고대행, 이벤트), 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이며, 사업기간은 2002.6.24. ~2004.6.30.로 나타나고, 이○○○의 수입금액은 179,207,000원(2003년도)과 122,980,000원(2004년도)으로 사업기간동안 상표권 개발용역과 관련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이 쟁점상표권 개발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청구법인의 이○○○이사는 2010.5.6.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8.11.18. ○○○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서명한 본건의 사실확인서(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등록한 후 2005년 1월 당해 상표권에 대한 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2005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463,220,696원을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에 서명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 바, 당시 ○○○국세청 조사담당자는 쟁점상표권 소유권자인 김○○○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만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 2005사업연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연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일단 세금을 줄이고 세무 조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 하는 조사관서의 요구에 응하여 단순히 서명하였을 뿐이고, 위 확인서상 ‘자체개발’이라 함은 김○○○용역과 관계없이 자체개발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2005사업연도만 지급하고 여타 사업연도는 무상사용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김○○○의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권한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만 양수도 계약의 형식과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청구법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추후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김○○○는 쟁점상표권이 등록(2005.1.19.)된 2005년 1월에 쟁점상표권 전용계약을 체결[사용기간: 2005.1.1.~2005.12.31, 사용 내역: 청구법인의 제품 및 상품 등에 사용, 사용료: 2005년도 판매액의 3%(세전)]하여 2005사업연도에 쟁점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료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6.1.1. 체결한 쟁점상표권 포기각서에는 “김○○○는 2006.1.1.이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 및 광고 등과 관련하여 상표권사용료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기간동안의 대가로 정점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이○○○이 2003년 3월 체결한 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과 브랜드 확장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임이 용역계약서와 ○○○의 용역보고서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0년 이전부터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하여 왔으며, 김○○○가 쟁점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의 사업내역이 경영컨설팅과 광고 등으로 쟁점상표권을 개발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청구법인 이○○○이사의 진술내용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자체개발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