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부칙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일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12.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7.4.2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87.4.4.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필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1994.6.16.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1996.8.31.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4.6.16. 국외이주 신고를 한 후, 1994.8.31.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같이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