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19 선고일 2009.09.23

청구인이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미혼의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 아버지로부터 일정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황○○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골드(2004.05.07. 주식회사 ○○금은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2002.05.23. 설립당시부터 2004.05.06.까지 감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황○○과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70%(황○○ 50%, 청구인 20%)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055,0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00,7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76,926,14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0,875,970원 합계 309,457,94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 하여 2009.04.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20%에 해당하는 66,719,0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07.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동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2002년 당시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도 ○○에 거주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학원생으로 ○○대학교 ○○학과 조교 및 스포츠 과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지방에 거주하였고, 모 연구소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황○○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 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대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02.05.23. ○○도 ○○시 ○○구 ○○동 177-121에서 지금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5.05.29. 폐업하였다.

(2) 체납법인 설립시의 창립사항보고서, 주식청약서, 창립총회기간 단축동의서,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감사선임승낙서, 검사인보고서 등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발기인으로 참석하여 주식을 청약하였고,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검사인으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2004.05.06.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기간 청구인의 부 황○○은 대표이사로서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황○○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20%에 해당하는 66,719,05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학생의 신분으로 아버지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 준 것일 뿐 사용용도를 몰랐고, 체납법인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03.02. ○○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부 ○○학 전공, ○○학과 부전공)에 입학하여 2003.02.20. 졸업하였고. 2003.03.01.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체육학 전공)에 입학하여 2005.02.25. 학위를 수여받은 사실이 학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황○○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1978년생)은 ○○대학교 재학중인 2002.03.04.부터 2003.03.09.까지 황○○과 별도로 ○○도 ○○시 ○동 93-273 다가구주택 103호에 거주하였다가 2003.03.10. ○○도 ○○시 ○○구 ○○동 177-121로 전입하여 다시 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학년도 1학기에 연구조교로, 2003학년도 2학기 ~ 2004학년도 2학기에 행정조교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대학교 교무처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년도에 ○○○○○○공단 ○○○○연구소에서 기타소득 수입금액 9,500천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수입금액 9,500만원 외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황○○의 농협중앙회 저축예금 계좌(○○○-○○-○○○○○○)에서 일정금액(2002.03.18. 450천원, 2002.04.02. 450천원, 2002.06.24. 250천원 합계 1,150만원)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두1615, 2004.07.09.),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국심2003중866, 2003.06.04.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인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용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감을 건네준 행위는 본인의 인감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을 청약하고 감사로 취임하여 검사인으로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황○○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2.03.04.부터 2003.03.09.까지 일시적으로 황○○과 별거하였다고 하나 2003.03.10.이후 합가하여 황○○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별거기간 중에 황○○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미혼의 학생신분으로 2003년도에 수령한 ○○○○연구관련 수입 9,500천원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이 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