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2717 선고일 2010-03-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의신청결정문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2008.11.2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에 대한 종합부동산세7,620,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24,1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2008.12.15. 납부하였고,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과 100분의 80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1,725,310원, 농어촌특별세 중 345,060원을 2009.1.22. 환급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9.3.30.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2009.7.1.(우체국 접수일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의신청결정문은 2009.3.3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2009.6.28.)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일이 지난 2009.6.30.(우체국등기우편접수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