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 누락

사건번호 조심-2009-서-2713 선고일 2009.09.18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년~2008년 기간 중 ○○○ 대 729.3㎡, 783-10 대 330.5㎡ 및 위 지상건물 549.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하면서 월임대료로 매월 6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주소지 관할)과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 신고누락금액 3억 6,000만원(2003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6,000만원)과 청구인의 타 임대사업장 임대료수입 신고누락금액 등 임대료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다른 수입금액과 합산하여 2009.3.17. 청구인에게 2003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474,310원(2003년분 40,506,620원, 2004년분 47,504,310원, 2005년분 43,512,780원, 2006년분 39,919,150원, 2007년분 42,031,450원)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2009.3.2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05,750원(2004년 제1기분 5,617,140원, 2004년 제2기분 5,431,990원, 2005년 제1기분 5,252,930원, 2005년 제2기분 5,071,720원, 2006년 제1기분 4,896,740원, 2006년 제2기분 4,715,400원, 2007년 제1기분 5,851,440원, 2007년 제2기분 5,676,300원, 2008년 제1기분 5,495,730원, 2008년 제2기분 4,396,360원)을 결정(2008년 제2기는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과 200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최○○○에게 자금 3억 5,0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임차료 100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한 매월 상환액 500만원도 최○○○ 명의로 같은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그 일부를 ○○○에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99만원에 전대하고, ○○○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300만원에 전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관련 서류의 제시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추후에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진위여부가 의심되며, 대여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에 동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이 아니라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 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60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20.부터2005.3.16.까지 매달 최○○○ 명의로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4.14.부터 2008.9.26.까지 매달 최○○○ 명의로 500만원, ○○○ 명의로 100만원이 입금되었고, 2008.10.14. 30만원(부가가치세 명목), 2008.10.31.부터 2008.12.26.까지 매달 최○○○ 명의로 500만원, ○○○ 명의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9년 1월)에는 쟁점부동산을 ○○○에 월임대료 600만원(공급대가)에 임대하고 있으나, 월임대료 100만원만 임대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이력을 조회한바, ○○○이 2004.9.23.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대지 면적 729.3㎡) 594㎡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300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위 같은 곳 783-2 66.11㎡를 임대보증금 1,500만원, 월임대료 99만원에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을 2002.1.31.부터 2004.1.30.까지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10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임대차계약서(일자 미상)와 최○○○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가 아니라 대여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이 청구인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2003년 9월부터 2009.6.30.까지 이자 없이 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3.9.1.)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임의로 사후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에 월임대료 6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한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일부를 타 사업자들에게 임대보증금 3,500만원, 월임대료 399만원에 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거액의 자금을 타인에게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6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