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동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평가함은 정당함.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동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말일로 평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주식③은 최○○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동 법인으로부터 2006.9.22. 대여받은 현금 50,000천원을 2006.10.18. 주금으로 납입한 것으로서, 법인과 주주 양 당사자간 금전차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채권․채무가 존재하나 적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③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④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면, 당해 주식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록한 날(2006.10.31.)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말일(2007.12.31.)의 다음 날인 2008.1.1.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시기로 의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2006년 귀속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③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2006.2.13. 신규로 개업한 △△△은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2006.10.1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어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다 할 것인데도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과대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쟁점주식③을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동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의 2006.10.18. 증자시 자금흐름을 보면, 동 법인의 운영자금 예금계좌로 사용한 ○○은행 예금계좌 에 2006.9.21. ◇◇◇◇으로부터 352,000천원이 입금된 후, 2006.9.22. 동 예금계좌에서 250,000천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주주로 등록된 이○○, 라○○, 이△△, 청구인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동 법인의 ○○은행 다른 예금계좌 를 거쳐 위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 바, 이를 증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 2006.9.22. 청구인에게 50,000천원을 대여한 후 대여기간 동안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 것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당연 세무조정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식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④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일은 2008.1.1.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의 그 증여일은 주식을 실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주식③의 주식평가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 증여일의 전일인 2006.10.17. 현재로 평가하면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2006.10.18.부터 2006.12.31. 기간까지 동 법인의 자산부채의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아래 △△△의 <자산부채의 변동상황>과 같이 자산부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므로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주식평가액은 증가하여 과세표준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쟁점
(1) 쟁점주식③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④에 대한 증여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쟁점주식③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최○○은 건축자재 제조 및 아파트발코니공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개발, △△△, ⏏⏏⏏, ◇◇◇◇ 등 4개 법인을 사실상 1인지배하면서 자신의 주식지분을 각 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청구인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주식평가액은 220,228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인의 소득자료에는 청구인이 2004년에는 ⏏⏏⏏(공장장)에서 34,000천원, 2005 ~ 2008년 이 건 조사시까지는 ○○○개발에서 2005년 49,400천원, 2006년 62,39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쟁점주식①의 출자관련 취득대금 80,000천원의 자금출처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결과, ○○○개발 설립(2005.4.18, 자본금 200,000천원)당시인 2005.4.15. ⏏⏏⏏의 매출누락금액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인 선○○의 ⏏⏏은행예금계좌###### 200,000천원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최○○이 실지로 납입하고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개발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나) 쟁점주식②는 2006.2.13. 해산하여 말소된 법인을 재등록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재등록시 각 주주의 주식인수 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주식③은 △△△의 2006.10.18. 유상증자(50,000주, 250,000천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③의 증자대금 50,000천원을 동 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9.22. 및 2006.9.28. 청구인을 포함한 각 주주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천원 및 75,000천원씩각 입금된 후 다시 동 주주들이 2006.9.26. 및 2006.9.28. 동 법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③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6,166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금액을 61,660천원으로 산정하였다. (마) 쟁점주식④와 관련하여 2006.10.31. ⏏⏏⏏의 주식을 당초 주주인 최○○, 황○○, 배○○, 이, 김○○, 금○○ 등 6인이 청구인, 이○○, 이△△ 등 3인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권거래세 및 교육세를 전액 동 법인이 납부한 다음, 이를 ⏏⏏⏏의 직원인 김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는 당초 최○○이 배○○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다시 청구인, 이○○, 이△△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4) 쟁점주식②, ③과 관련된 △△△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인은 쟁점주식③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2006.9.22. △△△로부터 현금 50,000천원을 대여받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06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을 하였고, 현재에도 동 법인의 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2006.9.22. 대여금 관련 대체전표 사본 및 동일자 차용증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동 차용증서에는 “일금 50,000천원을 △△을 여는 사람들로부터 연 9%의 이자를 정하여 차용하고, 차용금은 차용일로 1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상환시에 전액 변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③을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였고, 동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③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은 최○○이 1인지배하는 법인으로 조사되어 있고, 동 법인의 2006.10.18. 증자시 자금흐름을 보면, 동 법인의 운영자금 예금계좌로 사용한 ○○은행 예금계좌 ○○○로 입금된 자금이 주주로 등록된 청구인 등의 각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다시 위 법인의 운영자금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은 이를 증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③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 대여금 대체전표 및 차용증서를 제시하였으나, 차용증서상 원금 및 이자상환 기간을 1년 약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대여일 이후 2년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③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③의 실지 소유자는 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③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④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명의자로 등록한 날(2006.10.31.)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말일(2007.12.31.)의 다음 날인 2008.1.1.을 증여받은 시기로 의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식④의 실제소유자 최○○이 2006.10.31. 쟁점주식④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6.10.31. 최○○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④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위 사실관계하에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6.2.13. 신규로 개업한 △△△은 사업개시 1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증자일 전일인 2006.10.17. 현재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 자산이 없어 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과 같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은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동 법인의 증여일 현재 결산서가 없어 처분청은 2006.12.31. 기준으로 평가 하였고, 2006.10.18.부터 2006.12.31. 기간까지 동 법인의 자산부채 변동이 크지 않고, 증여일 현재로 평가하면 오히려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여 주식평가액도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