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오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03 선고일 2009.11.13

주택 양도당시 사실상 모친 및 오빠와 동일 세대이나 오빠는 자력으로 생활할 능력이 충분해 보이기에 오빠가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71,97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2.26.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88,871,9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잔여물건인○○○소재 건물(동 번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서 이 건물을 이하 “주소지 건물”이라 한다)이 2003.6.9.부터 실지로는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사실상 모친 및 오빠와 동일 세대로서 오빠 신○○○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쟁점주택과 주소지건물)을 보유한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당시 2003.6.9.부터 주소지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가 사무실이고, 청구인은 독신여성(1947생, 당시 59세)으로 실지 거소는 김○○○, 황○○○ 부부의 공동소유인 ○○○ 소재 주택(이하 “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김○○○·황○○○ 부부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주소지 건물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월세 수입이 있었고, 33년간의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이 있는 등 자력으로 생계능력이 충분한 것이므로 오빠 신○○○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주택에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2007.2.), 경정청구(2008.11.) 및 심판청구(2009.6.)시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동사무소가 모두 흑석동사무소이고, 2009.4.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한 결과 모친 이○○○ 소유 주택이자 오빠 신○○○이 거주하는 ○○○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6년부터 모친 및 오빠와 함께 거주한 것이며, 양도당시 동일세대인 오빠 신○○○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07.2.26. 잔여물건인 주소지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88,871,9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소지 건물에 대하여 2003.6.9.부터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임대(주식회사 ○○○가 2003.9.22.부터 현재까지 건물 전체를 사무실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임차 사용 중임)한 것으로 조사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직권 등록(2007.7.24.)한 것이고, 실지 거주지는 김○○○ 주택으로 김○○○(부인 황○○○)도 이를 확인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김○○○ 부부의 거주확인서와 2003년 5월 및 2004년 5월분 우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주소지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07.7.24.등록)을 보면, 개업연월일은 2003.6.9.이고, 업종은 부동산·점포(자기 땅)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소지 건물에 대한 과세사실조회 회신문(2009.1.22.서초구청장)을 보면, 건물면적은 146.78㎡로, 건물용도는 2005년에는 다가구주택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다) 거주확인서(2009.1.27. 확인자 김○○○·황○○○ 부부)를 보면, 청구인이 김○○○·황○○○ 공동소유인 ○○○주택에서 2005.6.1.부터 2007.8.20.까지 실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3년 5월 및 2004년 5월분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표시된 주소 등을 보면, 2003년 5월분 카드명세서상 주소는○○○으로, 2004년 5월분 카드명세서 상 주소는○○○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명세서에는 ○○○에서 2003.4.5. 31,000원, 2004.4.6. 38,000원 어치의 주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회신문에서 2006년 12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으로 동일세대원인 오빠 신○○○ 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2007.2.), 경정청구(2008.11.) 및 심판청구(2009.6.)시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동사무소가 모두 ○○○동사무소로 나타나고, 2009.4.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을 주소지 건물과 모친 이○○○ 소유 주택인 ○○○로 발송한 바, 흑석동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2월 이후 국세의 수납은행도 ○○○소재 은행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인과 오빠 및 모친의 주소지 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9.16.)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친언니의 딸인 황○○○ 부부가 2000년 4월 경 미국으로 장기간 출국하여 조카 황○○○ 부부가 일산 주택을 처분하고 대치동 주상복합건물을 구입할 때 청구인이 황○○○ 부부를 대리하여 이를 직접 관여했고 그 건물의 옥탑 방에 거주하거나 형부가 사망하여 홀로된 언니 집에 머물며 수도요금 및 관리비 정산 등 건물을 관리하여 주며 살았고, 쟁점주택양도 당시 오빠 신○○○은 기원을 경영하여 왔고 그의 거주지가 모친 소유의 다가구주택이지만 월세가 200여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올케는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고, 그의 아이들은 장성하여 모두 직장을 다녔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에서 매월 110만원의 월세가 나오며, ○○○주식회사에서 33년간의 직장생활 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 1억 1,177만원도 있어 환갑을 앞둔 나이에 껄끄러운 올케가 있는 오빠네 식구와 같이 생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2009.9.7.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 발행)을 보면 황○○○는 2000.8.10. 출국하여 2008.5.31. 입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력증명서(2009.9.16. ○○○주식회사 발행)를 보면 청구인은 1969.10.16.부터 2002.12.31.까지 33년 2개월간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9.9.16. ○○○세무서장 발행)을 보면 ○○○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 1억 1,177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소지 건물에 대한 청구인과 장○○○이 한 임대차계약서(2003.10.21, 2005.12.26.)를 보면 보증금 6,000만원 외에 매월 월세 11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122-043518-12-***)입금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동 계좌예금통장사본 중 일부를 보면 2006.11.21. 110만원, 2006.12.26. 110만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양도소득세 신고(2007.2.), 경정청구(2008.11.) 및 심판청구(2009.6.)시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등은 2006.12.27.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동 자료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신○○○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독신여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임대건물에 두고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치동 등 여러 곳이었던 점, 주소지 건물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월세 수입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주소가 ○○○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또한 33년간의 직장생활을 한 점에 비추어 자력으로 생계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오빠 신○○○의 경우도 모친 소유의 주택에서 일정금액의 월세수입이 있었고, 자신이 기원을 운영하고 그의 처는 신문사 지국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신○○○ 가족을 부양하거나 신○○○의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을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환갑을 앞둔 나이에 신○○○ 가족과 동거하며 생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사실상 모친 및 오빠와 동일 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