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소유 명의신탁된 주택이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702 선고일 2009.09.16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9.27. ○○○ 32동 408호를 취득한 후 1998.11.16. ○○○ 215동 1504호(114.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취득하여 2002.9.11.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2008.12.11.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85-37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료를 통보받고, 동 자료에 의거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양도시 기준시가 4억 4,000만원, 취득시 기준시가 3억 545만원)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5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된 재산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적 효력이 없어 명의신탁자의 소유라고 할 수 없는바,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 ○○○ 판결문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된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02.9.11.)에는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 ○○○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택으로 판시하고 있고, 명의신탁된 재산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2002.9.11.)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된 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9.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한 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판결문을 보면, ‘① 원고(청구인)는 피고 장○○○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장○○○는 그 약정에 따라 1988.9.29. 박○○○로부터 쟁점외주택을 7,202,441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장○○○는 1992.4.9. 피고 이○○○에게 1992.3.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인정한 후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장○○○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