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2.9.1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한 후에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판결문을 보면, ‘① 원고(청구인)는 피고 장○○○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장○○○는 그 약정에 따라 1988.9.29. 박○○○로부터 쟁점외주택을 7,202,441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장○○○는 1992.4.9. 피고 이○○○에게 1992.3.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라고 인정한 후에, 이○○○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장○○○는 청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된 주택은 실지소유자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2008.11.11. 선고된 ○○○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쟁점외주택을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