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실제 상품을 판매하였고, 구입대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하였음이 확인되어 상품구입가지급금이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매장에서 실제 상품을 판매하였고, 구입대금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하였음이 확인되어 상품구입가지급금이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4.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0,024,050원의 부과처분은 95,081,747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부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년월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공급가액 2003.5.2. 금지금 618.00g 12,565.00 7,765,170 2006.6.5. “ 858.43g 13,560.00 11,640,311 3112006.6.28. “ 270.40g 13,150.00 3,595,210 (소계) (23,000,691) 2003.9.4. 금지금 641.58g 13,600.00 8,725,488 2003.9.18. “ 1,123.12g 13,600.08 15,274,522 2003.9.19. “ 1,500.00g 13,620.00 20,430,000 2003.9.23. “ 1,000.00g 13,733.33 13,733,330 2003.9.26. “ 1,157.65g 13,680.02 15,836,675 (소계) (74,000,015) 합계 97,000,706
(2) ○○○세무서장이 2007년 6월 ○○○에 대하여 세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는 2003.4.14. ○○○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4.7.9. 대표이사를 신○○○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4.8.17.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이 1개월 임대료만 선납한 후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8.26.자로 직권폐업 되었으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 미소명 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99,573백만원으로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므로 매출금액 104,303백만원 전체를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 및 대표자를 자료상혐의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였으며, ○○○가 수수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매출처 및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위장거래이므로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일판매일보, 회계전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의 확인서, 가지급금지급내역, 법인세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에서 판매한 금액은 총 250,999천원이며, ○○○ 입점업체의 판매액은 수수료(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일판매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목걸이, 귀걸이, 타이핀, 반지 등 준보석류이며, 상품명(상품번호), 판매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고 동 판매일보에 판매된 제품의 ○○○의 라벨(판매가격 표시)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고○○○에게 준보석 구입시 수시로 대금을 지급(계좌이체 및 현금)하면서 상품구입가지급으로 회계처리[차변: 보석상품구입가지급 / 대변: 보통예금(현금 일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시된 회계전표, 예금통장○○○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상품(준보석) 구매차장이었던 고○○○은 2003년 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권○○○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고○○○ 퇴사 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거래처의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월별 준보석 구매대금 지출내역 (단위: 원) 월별 금액 준보석 구매대금 수취자
○○○
○○○ 기타(나까마 등) 1 16,667,800 16,667,000
• - 2 14,116,350 14,116,350
• - 3 18,926,400
• ○○○ 11,469,900
○○○ 7,456,500 4 20,240,500
• ○○○ 19,503,000
○○○ 737,500 5 17,501,000
• ○○○ 17,501,000
• 6 10,025,500
• ○○○ 10,025,500
• 7 18,525,000
• ○○○ 18,525,000
• 8 16,566,200
• ○○○ 11,684,700
○○○ 4,861,500 9 10,501,600
• ○○○ 10,501,600
• 10 14,202,000
• ○○○ 10,250,000
○○○ 1,700,500
○○○ 1,000,500
○○○ 1,000,500
○○○ 250,500 11 5,000,000
• ○○○ 5,000,000 12 1,757,600
• -
○○○ 500,500
○○○ 1,000,500
○○○ 250,600 합계 164,029,950 30,784,150 114,486,700 18,759,100 (다) 상품(준보석) 구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거래장 및 계산서 등 700여장에 의하여 그 거래처를 보면, ○○○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전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회계처리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 바, 차변은 상품계정으로, 대변은 상품구입가지급계정과 외상매입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단위: 원) 연월일 금액(공급가액) 회계처리 차변 대변 2003.5.2. 7,765,170 상품 7,765,170 VAT대급금 776,517 상품구입가지급 2,000,000 외상매입금 6,541,687 2003.6.5. 11,640,311 상품 11,640,311 VAT대급금 1,164,031 상품구입가지급 10,200,000 외상매입금 2,604,342 2003.6.28. 3,595,210 상품 3,595,210 VAT대급금 359,521 상품구입가지급 3,954,731 2003.9.4. 8,725,488 상품 8,725,488 VAT대급금 872,548 상품구입가지급 9,598,036 2003.9.18. 15,274,522 상품 15,274,522 VAT대급금 1,527,452 상품구입가지급 16,801,974 2003.9.19. 20,430,000 상품 20,430,000 VAT대급금 2,043,000 상품구입가지급 20,000,000 외상매입금 2,473,000 2003.9.23. 13,733,330 상품 13,733,330 VAT대급금 1,373,333 상품구입가지급 15,106,663 2003.9.26. 15,836,675 상품 15,836,675 VAT대급금 1,583,667 상품구입가지급 17,420,342 합계 97,000,706 상품 7,97,000,706 VAT대급금 9,700,070 상품구입가지급95,081,747 외상매입금 11,619,029 (마) 법인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권○○○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02년말 743백만원에서 2003년도말 799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실지거래 없이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에 실제 매장을 두고 다양한 준보석류를 판매하여 왔고, 백화점의 입점매장에 대한 관리특성상 청구법인이 사실상 매출누락 없이 매출액을 신고해 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연적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구매담당 직원 고○○○에게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는바 동 구입대금은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구입대금 지급시 상품구입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 대부분을 상품구입가지급계정과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사업연도 대비 2003사업연도에 권○○○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권○○○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라고 하여 권○○○에게 지급된 상품구입가지급금이 준보석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된 11,619,029원은 청구법인이 준보석 구입대금 지급 시 회계 처리한 상품구입가지급금과 상계되었는지 여부 및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